[보상/재건축] 지역주택조합투자 쪽박 차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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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지역주택조합투자 쪽박 차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김은유
1. 개설
이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자격상실이 되지 않는 한 탈퇴가 불가하다. 나아가 자격상실이 되어 자동 탈퇴가 되어도 조합에 납부한 돈(최근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원 정도를 미리 걷는다)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 가입 조합원은 최선을 다하여 조합에 참여하고, 감독을 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기 가입자의 목표는 한가지이다. 추가부담금은 없고, 빠른 사업진행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자.
2. 규약 및 업무대행계약, 도급계약 개정
꼼꼼히 읽어 보아 조합원에게 불리한 규약이나 업무규정은 개정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업무를 대행사 또는 일부 임원들에게 일임하는 내용, 임원 임기를 종신제로 하는 규정 등이다.
또한 업무대행사와의 계약도 불리한 것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익이 나면 모두 대행사가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조합원이 분담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개정하자. 나아가 도급계약은 너무도 중요하다. 여기서 분담금 규모가 결정된다.
3. 총회 개최 요구 및 총회 참석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는지 감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바쁘다고 이를 게을리 하면 돈이 나간다.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나 동의서를 제공한 경우, 가입 시에 도장을 맡겨 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다는 뜻을 반드시 조합에게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총회 참석시에 제발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제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장 월급을 50만원 증액한다면 2시간동안 찬반 토론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추가부담이 오는 사항은 5분 만에 의결한다. 이는 바보이다.
4. 임원 감독
조합 임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조합사업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따라서 조합임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투명하게 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여야 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교체를 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청구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2조의 2).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따라서 조합원은 위 정보공개 조문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조합을 감독하여야 한다.
6. 일반분양 통제
규약에 일반분양은 일부 임원들(소위 임원회의)이나 대행사에게 일임하였다면, 이는 즉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행사가 이중으로 분양하거나 임의로 분양을 하여 조합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물론 대행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도덕성이 있는 대행사는 오히려 빠른 일처리를 하여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행사가 도덕성이 있을 때이다.
7. 공부하고 늘 조합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번 가입하고 조합의 일 처리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어 돌아온다. 주택조합에 대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기우려야만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순간 참으로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선량하게 운영하는 조합과 대행사도 있을 수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무관심한 순간 내 돈이 나간다.
8. 정보공유
카페나 밴드를 결성하여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그것이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김은유
1. 개설
이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자격상실이 되지 않는 한 탈퇴가 불가하다. 나아가 자격상실이 되어 자동 탈퇴가 되어도 조합에 납부한 돈(최근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원 정도를 미리 걷는다)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 가입 조합원은 최선을 다하여 조합에 참여하고, 감독을 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기 가입자의 목표는 한가지이다. 추가부담금은 없고, 빠른 사업진행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자.
2. 규약 및 업무대행계약, 도급계약 개정
꼼꼼히 읽어 보아 조합원에게 불리한 규약이나 업무규정은 개정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업무를 대행사 또는 일부 임원들에게 일임하는 내용, 임원 임기를 종신제로 하는 규정 등이다.
또한 업무대행사와의 계약도 불리한 것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익이 나면 모두 대행사가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조합원이 분담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개정하자. 나아가 도급계약은 너무도 중요하다. 여기서 분담금 규모가 결정된다.
3. 총회 개최 요구 및 총회 참석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는지 감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바쁘다고 이를 게을리 하면 돈이 나간다.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나 동의서를 제공한 경우, 가입 시에 도장을 맡겨 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다는 뜻을 반드시 조합에게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총회 참석시에 제발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제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장 월급을 50만원 증액한다면 2시간동안 찬반 토론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추가부담이 오는 사항은 5분 만에 의결한다. 이는 바보이다.
4. 임원 감독
조합 임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조합사업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따라서 조합임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투명하게 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여야 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교체를 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청구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2조의 2).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따라서 조합원은 위 정보공개 조문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조합을 감독하여야 한다.
6. 일반분양 통제
규약에 일반분양은 일부 임원들(소위 임원회의)이나 대행사에게 일임하였다면, 이는 즉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행사가 이중으로 분양하거나 임의로 분양을 하여 조합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물론 대행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도덕성이 있는 대행사는 오히려 빠른 일처리를 하여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행사가 도덕성이 있을 때이다.
7. 공부하고 늘 조합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번 가입하고 조합의 일 처리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어 돌아온다. 주택조합에 대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기우려야만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순간 참으로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선량하게 운영하는 조합과 대행사도 있을 수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무관심한 순간 내 돈이 나간다.
8. 정보공유
카페나 밴드를 결성하여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그것이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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