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과다한 굿 값 지불에 따른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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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지난 수년간 어느 무속인에게 13억 원의 굿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속인을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는 사연에 대한 모 방송사의 취재에 자문을 하게 되었다.
무속인 스스로도 2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큼 거액의 굿 값이 오고간 사건이었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속신앙에 의존하다가 너무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막대한 재산을 허비하고 난 뒤에야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지불한 굿 값에 대한 법적 분쟁은 형사적으로 사기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이어지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굿은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평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지 굿의 효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무속을 민간 토속신앙, 즉 일종의 종교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인 것이다.
다만, (1) 무속인이 대금을 받고도 실제로 굿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2) 실제로 굿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무속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스스로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였다거나, ②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③ 굿 값이 매우 고액이어서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굿 값의 다과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무속인의 명성·역량이나 시행되는 굿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굿 요청자의 재산상태에 따라서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법에 어긋난 고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모호한 면이 있다. 게다가 굿 값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굿을 시행하고 보수를 지급할 당시에는 굿의 효험에 대한 확신에 빠져 있어 분쟁을 대비한 현장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급 금액의 입증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기죄 처벌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 무속인인 피고인이 갑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갑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갑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써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굿 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금액은 피고인이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굿 값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굿의 특성상 그 가격은 굿을 주최하는 무속인의 명성 또는 역량이나 해당 굿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심적 상태와 고민사항의 내용, 피고인의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기망행위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굿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속인에게 계약의 취소 내지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며 굿 값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원고는, 피고 1이 굿을 통하여 원고의 모텔 운영이나 아들의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한 능력이나 의사 또는 굿 등을 실행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굿 값 등 명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 합계 124,6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로 인한 위 굿 값 지급행위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취소하고 피고 1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중략)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굿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1이 그럴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굿 요청자가 굿 값으로 무속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합의)를 취소함으로써 원인무효에 기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어 버렸다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로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게 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무속인 스스로도 2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큼 거액의 굿 값이 오고간 사건이었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속신앙에 의존하다가 너무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막대한 재산을 허비하고 난 뒤에야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지불한 굿 값에 대한 법적 분쟁은 형사적으로 사기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이어지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굿은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평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지 굿의 효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무속을 민간 토속신앙, 즉 일종의 종교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인 것이다.
다만, (1) 무속인이 대금을 받고도 실제로 굿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2) 실제로 굿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무속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스스로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였다거나, ②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③ 굿 값이 매우 고액이어서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굿 값의 다과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무속인의 명성·역량이나 시행되는 굿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굿 요청자의 재산상태에 따라서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법에 어긋난 고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모호한 면이 있다. 게다가 굿 값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굿을 시행하고 보수를 지급할 당시에는 굿의 효험에 대한 확신에 빠져 있어 분쟁을 대비한 현장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급 금액의 입증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기죄 처벌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 무속인인 피고인이 갑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갑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갑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써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굿 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금액은 피고인이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굿 값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굿의 특성상 그 가격은 굿을 주최하는 무속인의 명성 또는 역량이나 해당 굿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심적 상태와 고민사항의 내용, 피고인의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기망행위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굿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속인에게 계약의 취소 내지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며 굿 값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원고는, 피고 1이 굿을 통하여 원고의 모텔 운영이나 아들의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한 능력이나 의사 또는 굿 등을 실행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굿 값 등 명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 합계 124,6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로 인한 위 굿 값 지급행위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취소하고 피고 1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중략)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굿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1이 그럴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굿 요청자가 굿 값으로 무속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합의)를 취소함으로써 원인무효에 기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어 버렸다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로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게 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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