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
1.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이다(건축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9절.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대법원은 “공터에 설치된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있고 창문 4개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실제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정착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이동이 자유로워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정착한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말 그대로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존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임시 건축물이므로, 법정지상권에서 말하는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로서 바퀴가 없어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2.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51427 판결, 2016타경2841).

대법원은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다만 주거용 비닐하우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진짜경매 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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