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과장 분양광고와 수분양자들의 권리구제

요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특히 상가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수분양자들이 거짓·과장광고를 문제 삼아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거짓·과장광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분양상가 부근에 대규모 인구밀집시설이 들어선다거나 교통망이 확충된다거나 임대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등인데, 심지어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기도 한다.

수분양자들이 거짓·과장광고를 문제삼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우선 민법상 사기나 착오에 의해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취소가 안될 때를 대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함)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실무상 사기,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기, 착오의 요건이 까다로와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분양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고, 손해입증도 쉽도록 규정하다 보니 표시광고법상 책임은 폭넓게 인정된다. 수분양자로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무과실책임인데다가 손해입증이 훨씬 쉬운 표시광고법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과장광고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원은 대체로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로 보고 재판부 재량으로 분양금액 3~5%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서는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과 심결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각 유형별로 개별사안을 대입시켜 보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이 설 것이다.


■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등)

결국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는지 여부’ 및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고, 그로 인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보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거짓・과장광고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3가지 유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①분양광고한 개발계획 등이 아직 수립된 적이 없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②분양광고한 개발계획 등이 존재하지만, 추상적 계획에 불과하거나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 ③분양광고한 개발계획 등이 존재했지만, 분양광고 당시 이미 실현이 불투명해진 경우임에도 이를 속이고 실현될 것처럼 광고한 경우에 한해 허위・과장광고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제1유형 - 분양광고한 개발계획 등이 아직 수립도 되지 않은 경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2001. 12. 31.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2002년~2008년) 기본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광고를 하기 전에 위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문의를 함이 없이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이 사건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 제2유형 - 분양광고한 개발계획 등이 존재하지만, 추상적 계획에 불과하거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의 근거로 하였다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파주시가 장기적으로 기존의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기존의 ‘운정역’과 별개로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닐 뿐더러 ‘운정역’의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위 개발계획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 책자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의 분양홍보 활동을 통하여 ‘신운정역’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경의선 복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신운정역’의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②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구 내 단지 전면의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및 경관녹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대형할인매장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을 받고 그 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67986 판결)

③ 이 사건 분양광고 중 해양공원 부분의 경우, 그 분양광고 당시 해양공원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될 것인지나 언제까지 해양공원이 완공될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는 ‘해양공원아파트’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앞 해안가에 호텔·컨벤션센터, 콘도·워터파크, 광장·쇼핑몰(유명 브랜드숍)·씨푸드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이고, 해양공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연계하여 피고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해양공원이 완공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광고함으로써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해양공원의 완공을 신뢰하게 한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 중 해양공원과 직선도로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들 또는 상고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④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중 ①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통될 것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설시기·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를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이에 관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으며 국토해양부가 찬성을 하더라도 설계와 시공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달리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연륙교에 관한 피고들의 광고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오인가능성을 야기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제3연륙교 외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광고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광고의 내용이 소극적이거나 그 실현 여부가 개별 개발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일반소비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취소·변경·지연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여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광고들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 24341,24358,24365,24372 판결)

● 제3유형 - 분양광고한 개발계획 등이 존재했지만, 분양광고당시 이미 실현이 불투명해진 경우
원심은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2005. 8. 29.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 설치 전망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뉴타운 지구 후보지에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된 화양지구가 제외됨에 따라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개시 당시인 2005. 9.경에는 이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도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82445,82452 판결)

■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례
(1) 그러나 위 판례들과 달리, 분양광고한 개발계획 등이 분양광고 당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확정되었으며, 실현가능하다면 거짓・과장 광고라 할 수 없다. 나아가 분양광고 당시 확정되고 실현가능했던 계획이 ‘분양광고 이후 사정변경이 생겨 실현이 불투명해진 경우’에도 역시 거짓・과장 광고라 할 수 없다.

(2)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그러나 원심의 경전철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분양광고의 경전철에 관한 내용 중 평면도에 점선으로 경전철의 노선을 표시하고 ‘경전철 신설예정’ 또는 ‘경전철(예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선로가 확장되고 경전철이 완공되면 부산 중심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광고내용과 같은 경전철을 2008년 착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2011년 개통을 목표로 위 경전철을 추진한다는 부산광역시의 발표,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경전철 승하차장 예정공간을 마련해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광고에서 ‘오륙도역’이라는 표시를 한 것이나 견본주택에 경전철 모형을 설치한 것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경전철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근거하여 경전철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거나 경전철이 완공되는 경우 예상 모습을 보여주고 경전철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분양광고 중 경전철에 관한 부분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이 원칙이고, 통상의 거래관념에 의하더라도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유리한 내용과 동일한 정도로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소비자들에게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광고 중 경전철에 관한 부분도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
15374,15381,15398,15404 판결)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유형
(1) 한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살펴보더라도, 위 판례와 거의 같은 기준으로, 개발계획 등이 예정 내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정되거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경우에 한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유형화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개발계획 등이 예정 내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정되거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
① 2011. 10. 24. 의결 제2011-092호((주)여수도시개발-시정명령, 공표명령)
o 표시・광고내용 :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전원주택지’, ‘교통여건’, ‘제3기 신도시 후보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토지분양 광고를 함.
o 판단내용 : 주택건축을 위한 허가관청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토지주변 지역에 예정되지 않은 시설을 마치 예정된 시설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예정된 교통시설의 완공 또는 개통시기를 사실과 달리 향후 가까운 시기에 완공 또는 개통되는 것처럼 광고함.
예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양지역을 대상으로 제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것처럼 광고함.
② 2011. 9. 26. 의결 제2011-166호((주)케이씨씨건설,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 - 시정명령, 과징금)
o 표시・광고내용 : 카탈로그 및 전단지 등을 통하여 주상복합건물을 분양광고하면서 같은 분양물 바로 아래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표현함.
o 판단내용 : 공원조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분양물 바로 앞에 장차 그대로 조성되어 향후 더욱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광고함.
③ 2011. 1. 31. 의결(약) 제2011-009호((주)리얼스페이스-시정명령,공표명령)
o 표시・광고내용 :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광고 하면서, ‘GTX(도심철도 확정)죽전역’, ‘경부고속도로 죽전IC 개통확정’, ‘죽전IC 확정’등의 표현을 사용함.
o 판단내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죽전IC건설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추진이 확정되어 분양물 주변에 새로운 교통관련 시설이 건설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④ 2010. 7. 29. 의결(약) 제2010-083호(블루시티-시정명령,공표명령)
o 표시・광고내용 :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블루힐’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전철 GTX확정! 서울-죽전간 10분대 주파”, “10,11/평형 전세대 선임대 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함.
o 판단내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추진이 확정되어 일부 노선이 분양물 주변에 건설될 것처럼 광고함. 분양물이 분양 전에 임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가 이미 완료된 것처럼 광고함.
⑤ 2010. 7. 27. 의결 제2010-089호((주)익현-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o 표시・광고내용 :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이너매스 브라운’, ‘이너매스 그린’ 오피스텔을 분양광고하면서 “수도권 급행전철 GTX 확정! 강남-동탄 18분에 주파”, “세계최대 12만명의 삼성전자 앞!”, “삼성전자(세계최대)12만명 상주”, “삼성전자 본사인력 2,8000명 추가 이전 확정”, “프리미엄 최고 3억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o 판단내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등 새로운 교통망 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확정되어 분양물 주변에 건설될 것처럼 광고함.
분양물 주변의 상주 인구수를 사실보다 많은 것처럼 광고함. 별도의 프리미엄 보장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에게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함.
⑥ 2009. 11. 12. 의결(약) 제2009-224호(지에스건설(주)-시정명령)
o 표시・광고내용 : 피오레아파트 주변 교통망과 관련하여 광고를 하면서 “분당~수원간 전철개통 예정(2008년)”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또한 하늘색 점선과 함께 “고매IC~B단지 연결도로(2008년도 개통예정)”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매IC 피오레아파트 B단지 및 피오레 아파트 B단지~용인행정타운 입구까지의 도로가 2007년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함.
o 판단내용 : 분당~수원간 전철이 2008년 개통예정이 아님에도 2008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함. 고매IC ~ 피오레아파트 B단지 및 피오레 아파트 B단지~용인행정타운 입구까지의 도로가 2007년 개통예정이 아님에도 같은 도로가 2007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함.
⑦ 2011. 1. 19. 의결 제2011-003호(화양시장(주), 두산중공업(주)-시정명령)
o 표시・광고내용 : 중앙일간지, 전단지 등을 통하여 주상복합건물이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지하아케이드를 통해 연결될 예정이라고 광고함.
o 판단내용 :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아파트건물과 인근 지하철역이 지하아케이드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광고함.
⑧ 2009. 4. 7. 의결(약) 제2009-110호(지에스건설(주)-시정명령)
o 표시・광고내용 : 피오레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소책자를 통하여 “대한펄프 자연휴양림, 30만평 휴양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21개 일간지를 통하여 “30만평 녹지공원을 자랑하는 친환경 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함.
o 판단내용 : 아파트 주변에 자연휴양림 또는 녹지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 없음에도 30만평 자연휴양림과 녹지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광고함.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
① 2012. 4. 5. 의결 제2012-049호(디에스삼호(주)-시정명령)
o 표시・광고내용 : 견본주택 외부에 ‘4블럭 분양완료’, 견본주택 내에 ‘1,2,4블럭(특정 유형) 분양완료’라고 광고함.
o 판단내용 :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와 동일 유사한 행위를 함.
② 2010. 7. 29. 의결(약) 제2010-082호(남광토건(주)-시정명령)
o 표시・광고내용 : ‘계양 하우스스토리’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분양카탈로그, 인터넷 분양 홈페이지, 리플렛 등의 단지 배치도에 아파트 대부분이 정남향으로 배치된 것처럼 표현함.
o 판단내용 : 아파트 일부분만 정남향으로 배치되었으나 대부분 정남향으로 배치된 것처럼 광고함.
③ 2010. 7. 27. 의결 제2010-090호(코스코건설(주)-시정명령)
o 표시・광고내용 :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송산 코스코밸리’ 아파트를 분양 광고하면서, “국제적 테마도시 ‘송산그린시티’와 세계최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함.
o 판단내용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광고함.
④ 2009. 12. 16. 의결(약) 제2009-256호(경기도시공사-시정명령)
o 표시・광고내용 : 자연앤 아파트에 대하여 카탈로그(‘거실의 변화’라는 제목 아래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기)와 전단지(‘로하스의 삶을 전해주는 친환경 마감재’라는 소제목 아래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기)로 광고함.
o 판단내용 : 아파트의 마루바닥 마감재를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함.
⑤ 2009. 12. 15. 의결(약) 제2009-251호(미래알에이씨(주)-시정명령)
o 표시・광고내용 : 피오레아파트의 분양광고에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트가 지하주차장까지 바로 연결되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다고 광고함.
o 판단내용 : 아파트 9개동 중 1개동은 지하주차장과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나, 마치 모든 세대가 엘리베이트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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