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만기에 이사를 가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이사 들어갈 집을 임대차계약 하는 등 모든 준비를 했지만, 막상 이사 당일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사 들어갈 집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3천만원까지 몰취당한 의뢰인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것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였다.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인 몰수당하여 손해 입은 3천만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말았다(임대차목적물 내 발생한 곰팡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패소했지만, 이 부분은 원래부터 승소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논의에서 제외한다).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면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해야 마땅했다. 계약만기에 이사 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했고, 이사가 예정된 당일에는 이사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꾸려 다세대 건물 1층 주차장까지 이동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3천만원을 손해 봤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면에서 능히 승소가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판결문 확인 결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결국 임대인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된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4.선고 2019가합452 임대차보증금 등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000에 있는 다가구주택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2017. 2. 28.경 2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8. 11. 25.경 및 2019. 1. 24.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였다.1)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기간 만료 1개월 이전부터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함으로써 2019. 2. 27.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1개월 이전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거듭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가 이에 답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신하는 데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중략>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자신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2019. 1. 3.경 정00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00동 000에 있는 000아파트 00동 00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정00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24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위 계약금 합계 3,124만 원(= 3,000만 원 + 124만 원)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위 3,1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고 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새로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8.경 실제로 이사를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준비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가) 곰팡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중략>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중략>


의뢰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충분히 이행제공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3천만원에 대한 배상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2심 사건수임 후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예상대로 1심 소송대리인이 이행제공문제를 간과하여 이 부분에 대한 주장입증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진실은, 이사당일 이삿짐업체를 통해 집에서 이삿짐을 꾸려 1층 빌라 주차장까지 짐이 나오기까지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과 많은 전화와 문자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삿짐이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관련 증거도 넉넉히 입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소송대리인은 이삿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정도로 입증을 마무리 해버렸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고 다른 증거제출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법률문외한이라 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당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서 최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관련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한다.


1. 원고의 이행제공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합니다.

가. 원심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고 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새로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8.경 실제로 이사를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준비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24만 원(몰취된 계약금 3천만 원 및 이사비용 124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부당합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기일인 2019. 2. 28.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25. ‘계약날짜 전이나 계약날짜에 맞추어서 이사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갑7).
2) 2019. 1. 3. 원고는 소외 정00로부터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 원 중 일부인 150만 원은 전날 입금한 증거금(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2,85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3억 2천만 원은 2019. 2. 28.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4, 갑19).
** 1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된, 소외 정00에게 가계약금 150만 원과 나머지 계약금 2,85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인 계좌상세조회내역을 갑제19호증으로 다시 제출합니다.
3) 2019. 1. 중순경에는 이사업체인 한진 익스프레스와, ‘2019. 2. 28. 포장이사서비스를 160만 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장이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17-1).
** 한진 익스프레스는 이사 전날인 2019. 2. 27. ‘내일 아침 8시까지 방문하겠다’는 문자도 발송하였습니다(갑20).
4) 그 후 피고에게 2019. 1. 24. ‘2019. 2. 28. 8시에 이사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사 전날인 2019. 2. 27. 다시 한 번 더‘내일 8시 이사예정이니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갑8).
5) 약정된 날짜인 2019. 2. 28. 이사업체 직원들이 약속시간보다 조금 이른 오전 7시 30분경 도착하였고, 곧이어 이삿짐을 포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원고 부부는, 피고로부터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 8시 20분경부터 피고에게 5-6차례에 걸쳐 초조한 마음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부부의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갑21). 피고 부인에게도 전화를 시도하여 오전 8시 2-30분경 2번(원고, 원고 남편과 각 1번) 통화를 할 수 있었으나, ‘임대인에게 연락은 하셨느냐. 현재 이삿짐을 싸고 있는 중인데 보증금은 언제 입금되느냐’는 원고의 질문에,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남편이 하는 일이라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 부인 역시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갑22, 23). 계속하여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는 피고 부부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해 3천만 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원고는 결국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오전 9시 40분 경 피고에게는 ‘야 니네 지금 장난하냐!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무책임하게 전화안받고 뭐하는 짓거리들야 말한마디 없이, 이 개같은 것들이’, 피고 부인에게는 ‘개같은 것들 지금 장난하냐!’는 문자를 보내기에 이르렀고,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오전 10시 50분경‘전화 안받아! 어디 해보자 이거지! 당신들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해보자)’, 오후 12시 30분경‘빼줄 돈도 없는 것들이 왜 곰팡이난거 신경쓰지 말고 나가(라 했느냐)’, 오후 1시 40분경 ‘계속 전화 안받네 야 니네는 정말 양아치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갑8-3, 23-1).
6) 결국 일절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로 인해, 이사를 중단하고, 하지도 못한 이사서비스 요금의 일부인 120만 원을 지급하고 오전 11시경 이사서비스업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갑17-2). 예정되었던 이사 취소로 인해 유선방송, 도시가스 이전도 취소되었고(갑 24, 25), 붙박이장 이전설치도 취소되어 위약금 4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17-3, 26)
** 이사 진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증거로서, 당시 이사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이사업체 직원(안00)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갑 27).
7) 결국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원고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인 소외 정00에게 알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계약금을 돌려줄 수는 없는지 요청하였으나, 소외 정00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원고는 계약금 3천만 원을 몰취당하였습니다(갑16, 갑28).
** 계약금 3천만 원을 몰취당하였다는 증거로서, 소외 정00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인 백00의 사실확인서를 갑제16호증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추가증거로서 소외 정00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를 갑제28호증으로 제출합니다.


다. 1) 쌍무계약의 경우, 불성실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이에 따른다면, 원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인 2018. 11. 25.경 및 2019. 1. 24.경 피고에게 이사일을 밝히면서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이사일 당일에도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고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불성실한 피고의 태도를 고려하여, 원고의 이행제공 정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로부터 이사 당일 보증금만 돌려받았다면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인바, 이런 경우에도 원고의 이행제공을 부정한다면 불성실한 피고에게 구실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만약 이사 당일 포장이사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준비한 것을 이행제공의 준비에 불과하다고 보아 몰취된 계약금 및 이사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면, 기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유사한 경우에, 임차인의 이행제공 및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아래 하급심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42708 판결 [보증금반환]
갑 제4, 8, 9, 10, 12 내지 18,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경 같은 건물(4층)에 거주하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다음, 2016. 12. 15. L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M건물 제11층 제11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억 원(계약금 5,00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 12억 5,000만 원 2017. 2. 28. 지급), 임대차 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L에게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2017. 3. 2.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몰취된 사실, 원고는 2017. 1. 16.경부터 피고 C와 피고 B에게 '이미 다음집 계약을 해둔 상태라서 계약 만기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에 위 피고들은 '날짜 맏출테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다음 2017. 2. 28.경1)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C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몰취당한 위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단522996 판결 [건물명도(인도)]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이사 일정 및 임대차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고 2018. 1. 18. 원고로부터 2,800만원을 지급받고 이사를 하기로 하였고, 실제 2018. 1. 18. 오전에 이사짐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들어내어 이사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날 원고는 지급을 약속한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F에게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다시 이사짐을 들이고 그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F과의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만원을 몰수당하였다.
…(중략)…
또한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만원으로 실제 이사갈 집을 구하여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사를 가기로 한 당일 원고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결국 이사를 가지 못하였고, 이사갈 집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200만원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의 합의해지와 관련한 원고의 합의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200만원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00만원이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중략)…
5)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월 1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와의 2016. 12. 20.경 합의에 따라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여 2018. 1. 18.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준비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사를 하지 못하고 피고가 원하지 않는데도 할 수 없이 다시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짐을 옮겨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다 하였는데도 원고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거절하여 할 수 없이 원하지 않는데도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위 건물부분의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3. 27. 선고 2017가단60565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사를 포기하였고,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 10,000,000원을 몰취당하고, 갑작스런 이사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사 업체에 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중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한 후 새로 이사할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27.에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기 위하여 이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7. 11. 27.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받으면 즉시 피고이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보증금반환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몰취된 전세계약금 3천만 원 및 이사비용 12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가. 곰팡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중략>


이사 당일 이삿짐이 집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의 급박하고 절절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집주인에게 보낸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까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건물인도라는 임차인 의무의 이행제공을 인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임차인은 자신의 이행제공사실을 포함한 상대방의 계약위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입증”이라는 것은 법관을 확신의 단계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사실관계의 입증은 중요한 증거 위주로 하되 최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실체관계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사를 납득시키기 위해 소송당사자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실이 있으니 법원에서 잘 판단하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대처하면, 위 사건처럼 아쉬운 결과를 얻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盡人事 待天命 !! 지난 25년간 변호사로서의 좌우명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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