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또는 경매투자에 토지를 매입할 때 유익한 법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219조는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통행로의 소유주로서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관해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면서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처음부터 토지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은 판례의 태도와 같이 최소한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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