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구는 며칠 전 모 신문사의 부동산면 기사제목이다. 인테리어에 관심많은 신세대들이 다들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견본주택과 비교하기 위해 디카폰을 이용해서 견본주택 내부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위 기사내용을 모두 읽어보기 전에 이 제목만을 보고서는 기사내용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했었다. 필자가 상담하고 소송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양실무상에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나 인테리어가 실제 완성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분양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잦은 실정인데, 막상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재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견본주택에 보여졌던 당시의 자재 등의 모습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때문에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분양계약을 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견본주택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필자는 늘상 해왔었는데, 이 기사 제목이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기사가 아닌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평생 1~2번 분양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보니 견본주택의 화려한 내부에 어리등절해서 그만 별다른 준비 없이 엉겁결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견본주택처럼 실제 집이 완성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견본주택과 다르게 지어질 것을 걱정하지 못한 채 미처 견본주택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두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분양업체로서도 ‘자사의 내부인테리어 보호’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견본주택에 대한 내부사진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로서는 이러한 조치 속에는 향후 분쟁을 고려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분양회사들의 고도의 계산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진정한 내심이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현장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현실만 놓고 본다면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결 역시, 이러한 시공차이가 어렵게 입증된 보기 드문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분양자 개개인으로 봐서는 소송을 하면서 다투기에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니고, 더구나 입증하기도 곤란하다는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실제 시공과 견본주택의 모습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시공하면서 분양회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분양시장의 어두운 측면인 것이다.
단순한 취미를 위해서 뿐 아니라 수분양자 스스로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견본주택방문할 때 디카폰은 필수일 수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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