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 통보에 관한 법원예규제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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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앞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파악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은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대법원예규가 새로 제정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번 조치에 대해 필자는 약간의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실정법위반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필자는 상담과정에서 재판시작으로 괜히 법위반사실이 드러나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뢰인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필자 역시 신참 변호사였을 때는 이런 부분을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이상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이런 걱정이 현실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명의신탁문제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실명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부동산실명법상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번 예규제정은 법에 명문화된 통보의무를 구체화하는 절차를 만들었다는 정도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법 분야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명의신탁 뿐 아니라, 주택법위반이 될 수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불법전매, 명도소송과정에서의 임대소득탈루 등 각종 실정법위반사실들이 재판과정에서 등장한다. 지금의 법원 관행으로는 이런 위법사실들에 대해 소송당사자 모두가 인정하더라도 별다른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보호 차원에서 민사적으로는 권리구제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점은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더 타당할 것 같은데도 법원은 너무나 무관심해왔던 것이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마저도 법원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소극적이라면, 평범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범죄에 대한 신고의식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관계기관이 불법사실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누구인들 불법의 유혹을 느끼지 않겠는가?
어쨌든 아쉽기는 하지만, 이 번 예규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이를 계기로 비록 예규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상 드러난 명백한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상-
■ <참고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조사등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이 번 조치에 대해 필자는 약간의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실정법위반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필자는 상담과정에서 재판시작으로 괜히 법위반사실이 드러나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뢰인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필자 역시 신참 변호사였을 때는 이런 부분을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이상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이런 걱정이 현실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명의신탁문제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실명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부동산실명법상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번 예규제정은 법에 명문화된 통보의무를 구체화하는 절차를 만들었다는 정도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법 분야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명의신탁 뿐 아니라, 주택법위반이 될 수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불법전매, 명도소송과정에서의 임대소득탈루 등 각종 실정법위반사실들이 재판과정에서 등장한다. 지금의 법원 관행으로는 이런 위법사실들에 대해 소송당사자 모두가 인정하더라도 별다른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보호 차원에서 민사적으로는 권리구제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점은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더 타당할 것 같은데도 법원은 너무나 무관심해왔던 것이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마저도 법원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소극적이라면, 평범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범죄에 대한 신고의식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관계기관이 불법사실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누구인들 불법의 유혹을 느끼지 않겠는가?
어쨌든 아쉽기는 하지만, 이 번 예규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이를 계기로 비록 예규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상 드러난 명백한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상-
■ <참고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조사등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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