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적절한 법률자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건강을 지키는데도 치료 보다는 예방과 사전 진단이 더 중요하듯이, 법적인 분쟁도 마찬가지다. 소송으로 대처하기에 앞서 분쟁을 예견하고서 미리 자문을 받는 자세가 더 필요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향후, 소송이라는 큰일을 대비해서 대응방향, 증거수집 등과 관련한 법률전문가 자문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아래에서 소개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선고 2010가합81792 공사대금 사례는, 비록 아직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재판 중에 있기는 하지만, 회생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지체상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늦어지고 급기야 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사안이어서, 회생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시공회사에 대한 자체상금청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 시공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있어서 지체상금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제한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기간을 놓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시 00구 00동 2가 28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의 아파트 총 5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2007. 1. 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원고는 2007. 2. 15.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07. 7. 25. 착공신고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가 나 2008. 7. 1.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5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소외 이00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09. 9. 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마. 피고는 2008. 10. 28. 관리인 이00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허가 신청을 하여 2008.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해제 허가를 받았고, 관리인은 2008.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바. 한편, 관리인 이00이 2010. 8. 9.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회생개시절차가 2011. 8. 11. 종결됨에 따라 원고가 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해제 통보에 따라 2008. 11. 25.경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3,119,319,800원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출한 사업비 823,755,747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판단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감정인 조00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사계약이 해제된 시점인 2008. 11. 25.경 당시의 공정율은 35.3%로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로서 그 완성된 부분은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 기성공사대금은 3,119,319,800원{= 총 공사대금(공사계약서 제14조 제1항 16.목 기재 금액) 8,836,600,000원 × 기성고율 35.3%}이 된다.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4조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매 지체일수마다 건설사업비 총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지체상금의 시기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예정일(실제 착공일인 2007. 7. 25.부터 18개월 후인 2009. 1. 24.)의 다음날인 2009. 1. 25.이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종기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인 2008. 10. 28.부터 피고가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건물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12개월 후인 2009. 10. 27.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25.부터 2009. 10. 2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가 종료하기 전인 2009. 4. 3.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바 있으므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당시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144조). 이 때 ‘그 기간’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다만 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동법 제152조 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의 경우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53조). 한편, 동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21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4호증,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신고기간은 2008. 10. 3.부터 2008. 10. 22.까지였던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08. 11. 25.경 해제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기간은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실착공신고일로부터 18개월까지인데(공사계약서 제7조 제1항), 원고는 2007. 7. 25. 성동구청장에 착공신고를 하여 같은 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인 2007. 7. 25.로부터 18개월 후인 2009. 1. 24.까지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채권은 그 다음날인 2009. 1. 25.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위 지체상금채권은 회생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회생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회생채권의 경우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위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지체상금채권이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회생채권자인 피고는 그 1월 내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지체상금채권을 위 2009. 2. 25.까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3.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결국, 이 건은 전형적인 공사대금의 쟁점 뿐 아니라 시공회사에 대해 회생인가결정이 나면서 통합 도산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막대한 지체상금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자문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