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보증금반환청구를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보증금청구를 일반소송 아닌 지급명령신청으로 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편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목으로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가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데, 장단점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여러 관련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점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판단을 받는데까지의 시간이 빠르다’는 점이다.

보증금청구를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변론”이라는 상호간 공방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어 간단한 보증금 사건이라도 소제기 시점부터 판결받는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변론(심문)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두 번째는, ‘절차진행을 위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보증금청구와 같이 별도의 감정절차가 불필요한 사건의 경우 법원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인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금반환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경우 통상소송 인지대의 1/10 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해결가능하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반면 단점도 몇가지 있다.

‘자칫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다.

절차지연 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이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바로 결정되는 반면,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채권자로서는 인지보정, 관할법원 이송 등 새로 소제기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를 위한 시간, 즉 1개월 가량을 허비한 결과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절차지연의 두번째 소지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불가하다’는 점에 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요한데,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공시송달을 허용치 않는 것이 원칙이라, 송달불능일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처럼 일반소송절차를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중략>


두 번째 단점으로는, ‘지급명령결정에 기판력이 없어 보증금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임대차보증금 원금에 만기 이후 연5%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해서 그대로 지급명령결정된 후 채무자(임대인) 이의신청없이 확정된 경우를 가정해보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도 못하고 경황도 없어 당시 임대인은 이의신청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거주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목적물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었고, 이런 항변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약,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소송절차를 통한 판결이었다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임대인은 이자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즉, 기판력으로 인해 이자지급의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비록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

결국, 지급명령결정 확정으로 이자지급이라는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기대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쟁을 해야하는 등 법적인 불안정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연이자 뿐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상계의 방법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그 자체의 지급의무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라, “법적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지급명령결정은 판결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 밖에 없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청구이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임대차보증금 재판의 일환으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급명령의 장단점을 잘 살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