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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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대신에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1년 후에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위 대토보상권을 적법하게 전매하려면 ①상속이 되는 경우이거나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여러 공익사업지구에서 보상대상자가
① 사업시행자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대토보상권을 전매하거나,
② 사업시행자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하더라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에게 전매를 하거나,
③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현물출자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토보상권을 위와 같이 전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 확실한 대금 지급 여부 등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고 계약서 및 매수예정기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매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상대상자들은 별다른 생각없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위와 같이 대토보상권을 전매하고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매수자가 대부분 자력이 없는 법인인 경우가 많아, 재판을 통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통해 약속한 돈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는 즉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민사소송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계속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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