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공소시효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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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서는 지난 8. 9.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주택 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 취득 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이다.
혹시, 거래 당해연도에 세무조사가 안 나왔다고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흔히 범죄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소시효(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249조))가 세금탈세범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무신고·허위신고·누락신고시 : 15년
(2) 위 이외의 경우 : 10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
(1) 사기 및 기타부정행위 시 : 10년
(2) 무신고 : 7년
(3) 위 이외의 경우 : 5년
(4) 다만,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 10년
(5)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가대상에 해당시 : 10년
2. 특수한 경우
1)고액의 상속 및 증여재산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한다.
(1)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수증자의 명으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2) 조세쟁송에 해당되는 경우 : 조세쟁송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결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경우 :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따라서, 올해 진행중인 주택가격급등지역의 세무조사대상은 그 세목 및 금액과 내용에 따라 짧게는 5년 이내, 길게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간에 제한없이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회계이소 공인회계사 김세현
(현) 한국공인회계사
(현) 세무회계이소 대표 공인회계사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근무
한양대학교 경영 졸업
혹시, 거래 당해연도에 세무조사가 안 나왔다고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흔히 범죄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소시효(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249조))가 세금탈세범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무신고·허위신고·누락신고시 : 15년
(2) 위 이외의 경우 : 10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
(1) 사기 및 기타부정행위 시 : 10년
(2) 무신고 : 7년
(3) 위 이외의 경우 : 5년
(4) 다만,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 10년
(5)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가대상에 해당시 : 10년
2. 특수한 경우
1)고액의 상속 및 증여재산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한다.
(1)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수증자의 명으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2) 조세쟁송에 해당되는 경우 : 조세쟁송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결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경우 :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따라서, 올해 진행중인 주택가격급등지역의 세무조사대상은 그 세목 및 금액과 내용에 따라 짧게는 5년 이내, 길게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간에 제한없이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회계이소 공인회계사 김세현
(현) 한국공인회계사
(현) 세무회계이소 대표 공인회계사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근무
한양대학교 경영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