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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유
    김은유
    The Lif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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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재건축
    *약력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현 서울시동작구, 수원시 고문변호사
    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방재안전공학부 겸임교수
    현 서울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
    현 서울시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사
    저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실무', '실무 토지수용보상' 등 14권
    • 보상감정평가시 주의사항

        보상감정평가시 주의사항보상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잘 모른다고 방치하면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당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다. 추천요건은 토지면적과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천하고, 추천기한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업구역도 많다. 그 이유는 잘못된 상식에 기인한다. 현재는 주민추천을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간 경쟁이 거의 없다. 일부 주민들은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책위가 이권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천서를 주지 않지만 이는 큰 오해이다. 이제는 이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대책위는 심사숙고하여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들은 무조건 한국감정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근거가 없는 오해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항 전단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전에는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민원이지만 아직도 가끔은 있다. 이는 아마도 감정평가사가

      2012-08-11 23:59
    • 정당보상을 받기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보상대상자 행동수칙

      1. 서론 손실보상을 받음에 있어 초기단계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칼럼은 정당보상을 받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보상대상자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익사업 발표 전 할 일은?  공익사업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면 사전보상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전 보상컨설팅을 잘못 받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해를 본 사례를 소개하면, 평택에서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이 농지에 자갈을 깔면 잡종지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모르는 주민들은 순진하게 이를 실천하였다가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오히려 이를 제거하는데 돈만 낭비한 일이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사전 컨설팅을 받되,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상업무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 3. 정당보상을 위한 초기단계 10계명 (1) 기본지식을 익혀 실수를 하지 말자!  보상은 상식과는 다른 점이 많다. 기본지식을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킨다. 먼저 보상절차를 정확히 알고, 기본적인 보상금 산정방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본지식 중 가장 오해하는 것 하나만 소개하면,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해서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지장물조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는 동의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만 마치면 소위 아쉬워 할 것이 없다. 협상을 마치고 지장물조사에 응해도 늦지 않는다. 불이익도 없다. (2) 역지사지 하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정당보상의 길이 보인다. 만일 내가 10억의 예산을 세우고, 어떤 토지(토지소유자 10명, 100평)를 매수하여, 개

      2012-08-1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