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금 걱정된다면…3가지만 기억하세요[IRP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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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연금 외에 수령시에 조건별로 세금 붙어
자금 원천에 따라 세금도 달라져
"IRP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절세혜택"
연금 외에 수령시에 조건별로 세금 붙어
자금 원천에 따라 세금도 달라져
"IRP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절세혜택"
# 지난해 퇴직한 김 모 씨(58세)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할 때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고, 아직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입니다. 아무래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뒀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쓰거나 일시금으로 찾아 써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는 퇴직금뿐 아니라 직접 낸 자금도 섞여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도 어렵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사례에서 나온 김 씨 뿐만 아니라 많은 퇴직자가 IRP를 효과적으로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금 상품의 특성상, 연금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관심을 갖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①바로 IRP의 인출 순서가 자금 원천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 ②자금 원천에 따라 세금 역시 다르다는 점 ③연금으로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세제가 다르다는 점 등입니다.
① IRP의 인출 순서는 자금 원천 별로 정해집니다.
IRP의 자금 원천은 납입 주체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출할 때 이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가 정해집니다. 종류에 따른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 △퇴직급여(퇴직금) △세액공제 받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 1200만원, 퇴직금이 1억2000만원,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24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 첫 1년간 차례차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퇴직금으로 받은 1억2000만원이 2년차에서 11년 차까지 10년간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12년 차부터는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모두 바닥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원천에 따라 연금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② IRP의 자금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IRP의 세 가지 자금 원천에 따른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봅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의 경우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세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은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11년이 넘어가면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등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받는 연금이 연간 세전 12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연금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함께 전액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다고 해서 꼭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서 받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연금소득세를 낼 때보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편이 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라면 개인이 이를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할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연금으로 받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과세 방법은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IRP에 있는 자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IRP의 자금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⑴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연금으로 받건, 일시금으로 받건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납입할 때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⑵ 퇴직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개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에 따라 정해짐)를 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보다 30~40% 정도 적은 세금을 내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러한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⑶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합니다. 앞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율이 3.3~5.5%였으므로, 세금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IRP는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 외의 방법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절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IRP에 있는 자금을 되도록이면 연금으로 길게 나누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연구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사례에서 나온 김 씨 뿐만 아니라 많은 퇴직자가 IRP를 효과적으로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금 상품의 특성상, 연금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관심을 갖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①바로 IRP의 인출 순서가 자금 원천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 ②자금 원천에 따라 세금 역시 다르다는 점 ③연금으로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세제가 다르다는 점 등입니다.
① IRP의 인출 순서는 자금 원천 별로 정해집니다.
IRP의 자금 원천은 납입 주체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출할 때 이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가 정해집니다. 종류에 따른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 △퇴직급여(퇴직금) △세액공제 받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 1200만원, 퇴직금이 1억2000만원,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24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 첫 1년간 차례차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퇴직금으로 받은 1억2000만원이 2년차에서 11년 차까지 10년간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12년 차부터는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모두 바닥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원천에 따라 연금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② IRP의 자금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IRP의 세 가지 자금 원천에 따른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봅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의 경우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세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은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11년이 넘어가면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등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받는 연금이 연간 세전 12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연금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함께 전액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다고 해서 꼭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서 받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연금소득세를 낼 때보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편이 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라면 개인이 이를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할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연금으로 받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과세 방법은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IRP에 있는 자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IRP의 자금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⑴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연금으로 받건, 일시금으로 받건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납입할 때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⑵ 퇴직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개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에 따라 정해짐)를 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보다 30~40% 정도 적은 세금을 내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러한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⑶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합니다. 앞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율이 3.3~5.5%였으므로, 세금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IRP는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 외의 방법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절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IRP에 있는 자금을 되도록이면 연금으로 길게 나누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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