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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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해 가입해 놓았던 연금상품이 있어 이제 연금을 받을 때가 다 되신 분들은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해 놓고 자세한 내용을 잊고 있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연금. 가입할 때 만큼,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데에도 요령이 필요하니까요.

우선 가입한 연금상품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둘 다 장기간 적립금을 쌓아 가다가 일정 나이와 수령기간 조건에 맞추어 연금을 받는 면에서는 같지만 세제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세금의 대상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가입 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에서 연금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은 납입할 때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개인연금저축’으로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은 현재 연금저축과는 세제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을 소득액에서 빼주기에,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연금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니 가입되어 있다면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연간 400만원(또는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5.5~3.3%)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을 먼저 받고 연금저축은 좀 더 나이들어 나중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분리과세 수령한도 1200만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는데, 최소세율(6.6%) 구간을 넘는 상황이라면 연금소득세(5.5%~3.3%)보다 불리해집니다. 다만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최소세율 구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줄인 ‘복세편살’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연금상품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안정된 노후소득을 만들어 가시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복세편살’ 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NH 마스터즈 김진웅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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