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입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법은 사용하고 이해하는 게 쉬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내놓은 임대차법은, 특히 내용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해석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안은 결국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안에 해설서와 유권해석까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세제 혜택이 더해지자 시장은 더 꼬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른 임대시장의 이중가격과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 등 문제점이 그대로 남은 상황입니다.

임대차법을 폐지하고 이전 제도로 돌아간다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법이 폐지되면 기간은 짧지만, 가격 상승을 억제했던 시장안정 효과가 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대안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공공이 관여하는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인근 시세보다 낮고 임대료 인상 폭에 상한이 적용되는 등의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민간사업자에게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임대시장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도 거주 주택 비과세 반대급부로 '10년의 장기 임대 의무'와 '5%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제도를 보완하면 사실상 완화 조치로 작용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직접 수정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시장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수요 억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맞는 공급'을 통해 부동산이 세간의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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