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사는데…"효도하려다 원망만 들었어요" [김태준의 세금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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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1세대 판단’ 여부
세법상 ‘1세대’, 거주자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단위
과세실무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쟁점
양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1세대 판단’ 여부
세법상 ‘1세대’, 거주자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단위
과세실무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쟁점
양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타지에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었지만, 부모님 댁이 직장에서 가깝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과 '1세대'로 묶여 양도세 비과세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효도하려다 원망만 듣게 되었어요.”
40대 중반의 김효도씨. 그는 미국 유학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지사에 발령받아 자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김효도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집(A)을 두고 서울 부모님 집(B)에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랜만의 한국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효도씨는 교육환경을 비롯해 여러 주변환경에 어려움을 겪다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김효도씨는 부모님께 부모님 집(B)을 매도하고, 김효도씨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집(A)에 같이 거주하자고 권유합니다. 부모님은 부동산을 내놨고 매수자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보다 이르게 부모님 집(B)을 매도하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어느 날. 관할 세무서에서 부모님 집(B)의 매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소명요청통보를 받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김효도씨는 갑자기 부담하게 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 제외) 앞서 살펴본 배우자 요건(①)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김효도씨가 부모님과 같은 거주 공간(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시 1세대 2주택(A, B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배우자, 동일주소, 생계단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김효도씨의 경우 배우자 요건(①)과 동일주소 요건(②)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생계단위 요건(③)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생계단위 요건의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즉, 과세실무상 생계단위 요건의 판단은 납세자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을 통해 실제로 생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1세대 범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의 판단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와 주소를 같이하는 자녀분들의 경우, 1세대 여부의 판단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요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준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40대 중반의 김효도씨. 그는 미국 유학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지사에 발령받아 자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김효도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집(A)을 두고 서울 부모님 집(B)에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랜만의 한국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효도씨는 교육환경을 비롯해 여러 주변환경에 어려움을 겪다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김효도씨는 부모님께 부모님 집(B)을 매도하고, 김효도씨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집(A)에 같이 거주하자고 권유합니다. 부모님은 부동산을 내놨고 매수자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보다 이르게 부모님 집(B)을 매도하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어느 날. 관할 세무서에서 부모님 집(B)의 매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소명요청통보를 받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김효도씨는 갑자기 부담하게 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
소득세법상 "1세대" 여부의 판단소득세법 상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②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③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가족단위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배우자, 동일주소, 생계단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상 '1세대' 요건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 제외) 앞서 살펴본 배우자 요건(①)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김효도씨가 부모님과 같은 거주 공간(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시 1세대 2주택(A, B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배우자, 동일주소, 생계단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김효도씨의 경우 배우자 요건(①)과 동일주소 요건(②)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생계단위 요건(③)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생계단위 요건의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즉, 과세실무상 생계단위 요건의 판단은 납세자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을 통해 실제로 생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1세대 범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의 판단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와 주소를 같이하는 자녀분들의 경우, 1세대 여부의 판단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요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준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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