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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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E씨와 결혼해 아들 F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을 부양하는 D씨가 고마워서 2011년 5월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여받은 D씨의 아파트는 아내인 E와 아들인 F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E는 5분의 3, F는 5분의 2). 며느리인 E씨는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고 줄곧 시아버지 A씨를 모시고 살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21년 9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차남 D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는 시가 약 2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수십년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장남 C씨가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E와 F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E)와 손자(F)는 차남(D)의 대습상속인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사건의 D)이 피상속인(이 사건의 A)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것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이나 대습상속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D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E와 F의 특별수익이 돼 유류분반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아직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만약 아버지가 차남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애초부터 그 증여는 며느리와 손자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남(C)의 유류분청구는 인정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E와 F는 특별수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C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할까요? 계산상 C의 유류분은 약 5억원입니다. 상속개시당시 특별수익 가액(아파트값) 20억원 * 법정상속분 2분의 1* 유류분비율 2분의 1의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E와 F도 상속포기를 하면 A의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증여는 2011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증여 당시 A와 D가 C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무려 1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당시에 유류분침해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E와 F는 A가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C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E씨와 결혼해 아들 F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을 부양하는 D씨가 고마워서 2011년 5월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여받은 D씨의 아파트는 아내인 E와 아들인 F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E는 5분의 3, F는 5분의 2). 며느리인 E씨는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고 줄곧 시아버지 A씨를 모시고 살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21년 9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차남 D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는 시가 약 2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수십년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장남 C씨가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E와 F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며느리·손자에게 상속된 아파트, 뒤늦게 내놓으라는 장남
우선 차남인 D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며느리(E)와 손자(F)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E와 F의 특별수익이 아니라면 C의 유류분청구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며느리(E)와 손자(F)는 차남(D)의 대습상속인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사건의 D)이 피상속인(이 사건의 A)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것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이나 대습상속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D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E와 F의 특별수익이 돼 유류분반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아직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만약 아버지가 차남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애초부터 그 증여는 며느리와 손자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남(C)의 유류분청구는 인정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E와 F는 특별수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C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할까요? 계산상 C의 유류분은 약 5억원입니다. 상속개시당시 특별수익 가액(아파트값) 20억원 * 법정상속분 2분의 1* 유류분비율 2분의 1의 계산으로 나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특별수익으로 유류분반환 대상될 수 있어
E와 F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이뤄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반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나 이러한 민법 제1114조는 공동상속인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E와 F도 상속포기를 하면 A의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증여는 2011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증여 당시 A와 D가 C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무려 1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당시에 유류분침해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E와 F는 A가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C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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