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밥줄인 중개보수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보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논의해온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해 지난달 최종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팔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기존보다 중개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실질적으로 한국의 중개보수가 높은 것일까요.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미국에서는 13억원 아파트를 거래를 하면 억대의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국내 개편안에서는 13억원 아파트에 대한 중개보수는 780만원입니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서비스 질의 차이에 있습니다.미국에서 부동산 중개는 전속계약 형태로 이뤄집니다. 부동산 컨설팅 자료 제공부터 금융과 임대차, 세금과 법무 등을 모두 중개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매물의 하자 역시 중개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개보수요율이 3.5~ 6%입니다. 부담은 매도인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권원조사 및 보험등으로 등록비용, 변호사비용, 부동산이전세, 중개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중개 거래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부동산관련 등기 확인과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의 업무입니다. 거래 사고 발생 시 배상액도 중개업소 당 1억원(법인 2억원)한도로 제한적(단 이번 개편에서는 개인 2억원(법인 4억원)으로 상향)이고 사실상 매물 하자에 대한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중개보수요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9% 정도로 중개보수는 쌍방이
정부가 최근 25번째로 2·4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공급방향이 어찌될런지를 두고 가늠을 하느라 시장은 분주한 상태입니다. 어떤 대책이든 실행이 되려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때문에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 최근에 나온 2·4대책 보다는 이전에 나온 대책에 의해 시행되는 법들입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 전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