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수도권에 걸쳐 총 4개 지역,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3기 신도시의 일환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제시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전략산업'의 추진을 요건으로 삼았던 반면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용지 확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시장심리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간의 기대와 달리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외곽지 일부에 한정됐습니다. 물론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정책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얻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신규택지로 공급 가능한 물량이 시장안정을 이끌어내고 그 효과를 확산시켜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그간의 유사한 경험으로는 쉽지만은 않은 사안입니다.2029년에 분양(2031년 입주)을 시작한다는 계획은 당장의 시장안정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실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시장심리에 우선 반영되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가정했을 때 2029년의 첫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의 크기에 따라 시장안정 효과가 달라집니다.제조업과 달리 일관된 생산환경의 설정과 유지가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예정된 분양과 입주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토지수용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공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돌발변수가 최소화하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실행이 맞물린다면 일정 준수가 불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골자는 (한시적으로 또는 특례조치로써) 기존 생숙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토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거진 생숙문제에 대한 이번 조치는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법적 안정성을 해치는)가 더해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관련된 규모나 목소리가 커지면 종종 특단의 조치라는 개념으로 (원칙은 일단 덮어두고) 합법화시키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경험해왔던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정책방향이란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용도변경의 주요 지원방안은 소방 등의 측면에서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주차장처럼 난감한 사안은 기부채납 등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만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까지도 개정하게 됩니다. '생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생숙 합법화 조치의 맥락입니다. 물론 가시적인 결과가 대두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의무·지시'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전제로 '변경 적극 검토'로 돼 있어 일률적인 변경소요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지자체들은 주거용도로의 사용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한 생숙에 대해 향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제시된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의 3대 공사비 안정이란 목표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단순히 1개 부처의 권한집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더라도 막상 의도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비판보다는 추후 발표된 계획의 꾸준한 실행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합니다.그런 맥락에서, 특히 자재비 안정화의 방안에서는 조금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자재비 안정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업계 간 자율대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운영내용의 밀도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운용의 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업계 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라면 문제가 없지만, 점차 수급조절이나 선가격책정 등으로 확대되면 불법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수요·공급측 간에 최적생산·최적판매·최적가격설정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독과점이나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유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가 제강사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철근가격을 분기 단위로 선결정했던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담합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답습하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이면 동시에 협의회의 운영 결과도 그만큼 제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재를 공급받는 쪽은 가격 인상보다는 인하를, 공급하는 쪽은 현행 유지나 인상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해외 시멘트의
정부가 민간임대시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세부적으론 아쉬울 따름입니다. 먼저 공식자료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라고 표현됐으나 역시 리츠에 대한 비중을 매우 높게 잡았습니다. 보험사 등 장기성 자금참여는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공모리츠에 임차인의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내용까지 제시됐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기관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겠지만 막상 자금투자와 임대주택의 운영에는 별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업모델을 복잡하게 다루기보다는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를 장기임대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보다 실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임대주택의 브랜드와 품질, 임차인 관리 등의 여러 사안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 사례처럼 '사업발굴-토지매입-설계-시공-임대-유지관리' 등을 1개 회사가 모두 맡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업역(겸업)제한이나 임대업에 대한 사회인식같은 제약이 여전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모델은 3가지(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적용되는 '자율형'까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2,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대형 법인사업자에겐 애매한 부분입니다. 가령 세입자가 중도에 나갈 수 있는 4년의 임대기간, 인근 시세 대비 임대료 책정과 인상 등이 그렇습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에서 △서울 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비아파트 시장을 담은 주택공급계획에 관심이 커졌습니다.앞서 지난 2월에 제시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전략산업의 추진을 요건으로 삼았던 반면 이번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계획한 정책목표를 얻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하기에 서울의 경우에는 보다 논의가 필요합니다.수치상으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지만 강북의 경우에는 산악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택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지는 강남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능한 공급물량으로 시장안정을 이끌어내고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켜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만, 우리는 그간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그렇다면 굳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서울시의 발표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된다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의 측면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선호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이건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소형 주택(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종전에 없던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을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까지 포함해서 건설·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①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②잠재리스크 관리(PF 및 가계부채) ③핵심 생계비 경감(주거)입니다.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의 투자와 융자를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공공투자와 인프라시설에 집중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간 건설업황의 변동에 따라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던 것은 건설업계가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준공 지연요인 해소'는 공사비 급등이 정비사업 등의 주요 난관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 허용을 검토하는 것도 민간부문에서의 접근방안으로 보면 적절합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 기존 공공임대의 고밀재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7월 초에 발표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후·낙후도심의 복합고밀개발 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선상입니다 '잠재리스크 관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정책은 ’우량업체와 우량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일관된 방침입니다. 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선도지구는 신도시 전체를 한 번에 재정비하기 힘드니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우선적인 시범 케이스로 삼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이런 조치는 노후 도심과 정주 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1기 신도시 정비는 장기 계획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를 달려야 하는 풀마라톤과 같습니다.정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총정비물량의 10~15%인 2만6000가구를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론 매우 '빠듯한' 기한입니다.또 내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매년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면 이주 대책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을 계획표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만만찮은 사안입니다. 때문에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고려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주민동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해 1기 신도시 초기부터 입주하신 분들은 경제활동의 전성기가 지난 경우가 많다는 점 △현재의 시세 △일반분양물량과 분양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등을 감안하면 어디가 사업 가능성이 높을지 또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선도지구 대상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정비사업이라 선정 권한은 사실상 지자체에 있습니다. △사업유형별 안배 △선도지구와 별도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 조정 △사안에 따라 정성평가 허용 등을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부처가 아닌 해당 지자체이기에 적절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연착륙'이란 단어는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부동산 PF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책목표를 명시했습니다.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기타 민간사업장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크게 △우량사업장 우선 지원 △비우량사업장 각자도생·자력갱생 △객관적인 평가기준(경·공매, PF사업성 평가기준 등) 제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번째 꼭지인, 앞으로 PF 사업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PF 평가기준의 개선은 사안별 사업성 평가와 지원결정 등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종전보다 완화 및 세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공공기관들에게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에 대한 논란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험도가 상이한 브릿지론과 본PF 단계를 평가단계에서 구분하는 것은 이번 같은 PF사태가 아니더라도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량사업장 중심의 지원방침은 무분별한 지원이 모럴헤저드는 물론 사회적 악영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공공부문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기에 정책신뢰성이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공공부문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우량기업과 우량 사업장들, 즉 미국 기준금리 급등처럼 예상못한 시장충격이 없었다
지난달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은 뉴:빌리지(공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거주), 문화예술로 도시품격 제고를 다뤘습니다. 세간에서는 공시가격만 이슈가 됐지만, 실은 다른 두가지도 눈여겨볼만한 내용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마치 2020년대 버전의 새마을 운동이 제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 운동(New Village Movement)과 이름부터 비슷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앵커시설이나 마중물사업 등의 이름으로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막상 주민들은 체감되는 것이 없다면서 차라리 진입로 등 도로를 넓혀달라거나 재개발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던 지역 등의 사례를 보면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뉴:빌리지 사업에서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국비지원하고, 공모사업시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종전보다 지역의 생활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현실적으로도 모든 노후지역을 (정비사업을 거쳐) 아파트로 지을 수 없으니 노후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방향입니다. 문화예술로 도시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한때 세계적인 붐이었던 창조도시론의 실무적인 접근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번 정책도 결국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맞춰 문화라는 수단으로 도시품격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을 저렇게 활용하려면, 공연장같은 하드웨어만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은 수요측면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택공급확대가 쉽지 않게 된 시기적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의 주택공급확대를 다루면서, 세부적으로는 소형주택의 공급과 수급촉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정확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확대가 중점방향입니다.향후 계획되는 (소형주택인) 이들 건축물들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들어선다면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의 연장선으로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한동안 다주택자 규제의 양상으로 억눌렸던 소형주택을 시장수요와 정책목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완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라면 도심의 모든 노후지역을 고층건물(공동주택)로 치환하는 식의 접근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추진요건 등이 과도하게 완화된다면 개발을 원하는 지역의 의사를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무리한 추진을 피하겠다는 기존의 원칙(시장에 맡기겠다는)과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이때의 주택이 사회통념의 범위에서도 일반적인 주택일 때 장기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시장공급 확대에서도 맥락은 동일합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도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맞춰진 배경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과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약 30년 뒤면 국내인구가 현 시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고까지 전망하는 와중이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예정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 상쇄하는 것이 장기적이지만 궁극적인 정책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적용범위는 비수도권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존 산업시설의 증설이나 확충 등 중점·핵심산업(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을 전제하고 논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통칭되는 이 제도가 도입됐던 과거와 현재의 여건은 크게 다릅니다. 도심의 공원이나 녹지면적 등이 예시입니다.때문에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혹자는 이젠 지식산업의 시대라며 산업클러스터의 존재를 경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식산업과 하드웨어를 다루는 장치산업이 모두 중요합니다. 향후 실무적용단계에서 종전 선례처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이나, 아예 집지을 땅을 확보하자며 개발이익을 위해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엇나간 주장이나 계획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대응해야할 적합한 제재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정'은 그간 중첩되거나 과잉적용된 규제를 일원화 또는 알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인 규제완화나 원스탑서비스의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요건, 용적률 등 인센티브와 공공기여(기부채납)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선도지구 지정기준 등은 종전보다 대상지역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필요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할 점은 '안전진단'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건축을 억제하는 주요 수단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전제(단서조항)로 달고는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안전진단의 면제를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5%포인트 범위지만 지정권자에게 안전진단의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재건축에서 걸림돌인 안전진단을 배제합니다. 비록 당장 정비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추후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선례가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진단의 전면폐지까지도 다루게 됩니다. 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된 과거와 비교해 사회적 여건 등이 바뀌면서 정책방향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건축규제도 관련 규정들을 최대한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조례와 무관하게 주거지역 용적률을 1.5배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종전부터 다수의 재건축
최근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분쟁은 계약당사자들 간의 합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사계약서에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향후 체결되는 정비사업의 공사계약을 지금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입니다.이번 표준공사계약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와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설계변경, 물가 변동)'입니다. 그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던 부분입니다.조합원들의 입장에선 공사비 증액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사비 책정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고, 건설사 쪽에서는 공사계약 이후 주요 자재에 대한 물가 반영이 가능하므로 일단 양쪽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산출하는 건설사의 업무 난이도는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적 약자인 정비사업의 조합원(개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점입니다.표준공사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한계는 존재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는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사용을 권장하면 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하는 정비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이후 실무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표준공사계약서에 일부 특약 조건 등을 수정·추가한 변형양식을 사용하는 식의 사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건설
지난 수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철근누락 아파트로 통칭되는 부실시공' 입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LH관련 대책은 후자인 부실시공에 관한 것입니다. 개혁안으로 제시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은 부실시공 재발방지의 관건으로 '독점'과 '전관'을 지목하면서 경쟁체제의 구축을 추가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투명성·전문성·효율성·책임소재를 높이고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범위는 주택공급·사업발주 방식, 감리제도, 건설산업 시스템까지 포함합니다. 100%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없는 사안이기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 합니다. 이런 류의 사안은 종종 양자택일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지만 한번에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은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뭐라도 달리 시도할 것인지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성공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걸 확대·반복하면 되겠지요. 다양한 경험의 누적이란 측면에서는 실패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주요 사안인 독점과 전관 관련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주체로 민간건설사업자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공직접시행(LH 단독)'과 '민간참여 공동시행(민간+LH 공동사업자)' 방식에 더해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LH와 민간 중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주택물량을 공급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합니다. 일종의 민영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의 준공(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2020년 발표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도'에서 사용검사권자(지자체)의 권한이 '보완시공 등 개선권고'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기도 합니다.이번 발표내용은 '관련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원칙(기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입니다. 최근 몇 년을 보더라도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를 촉발한 원인은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보다 이미 갖춰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 방향입니다.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아파트는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때에는 지체보상금 등을 모두 반영시켜 보완시공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부득이하게 손해배상으로 대체한다면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이후에 매매나 임대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점검 시기도 공사 완료가 아닌 공사 도중으로 변경됩니다. 검사샘플 수도 확대됩니다. 종전의 사례를 보면 아파트의 입주 직전에 중대한 하자나 부실시공을 사유로 관할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으려 해도, 대상이 실거주 주택이다 보니 입주예정자들과의 분쟁으로 이어지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은 '청년 내 집 마련 1·2·3'이라는 부제처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높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제시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생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이 현안으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매우 참신한 시도입니다. 그간의 집값 상승 폭이 너무 컸던 탓에,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찾기 어려워 결혼도 미루고 자녀도 갖지 않는다는 등의 뒷얘기가 꾸준했습니다. 들어보면 설득력 있는 사안이지만, 이 문제는 공공에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을 늘리는 식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처럼 청약통장과 대출을 함께 엮어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성이야 어찌 되건 일단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에 더해 신혼과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까지 추가금리로 연속성을 둔다는 것도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주택까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를 적용한다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는 소형주택이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기준 금액선을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다시 논의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공식자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출 시점에서 상환 여력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만 LTV 80%가 적용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됩니다. 이미 올해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현실화 계획의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됐음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단 뜻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 즉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줄인다는 개념은 원래 부유층이나 고액 자산 보유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세 평등'을 목표로 초기에 제시된 적용 대상은 시세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가치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상업용 빌딩, 고가 주택, 임야나 토지 같은 비업무용 자산이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정부 정책 목표가 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표준화가 용이한 자산인 아파트와 일반 주거용 건물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침은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현실화 목표를 시세 대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든, 더 조정하든, 아예 폐기하든 그렇습니다. 종전에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에 비춰보면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1차적인 검토수준이 돼야 합니다.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은 임시조치이지만 긍정적입니다. 물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시끄럽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가 부각되면서 반대급부로 제시된 사안이다 보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까지 편입 이슈에 동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됐지만 편입 건 자체는 일단 검토하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면 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세간의 관심인 김포 집값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지역개발 등에 따른 가치 변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포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확충 같은 접근성 향상이 제시되고 구체화될수록 집값에 반영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의 선거를 앞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꺼내지 못할 얘기도 아닙니다. 김포로 시작된 논의는 '메가 서울'을 넘어 지방의 '메가시티'로 확대됐습니다. 프랑스의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중국의 '징진지(京津冀) 일체화 전략',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등의 해외사례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행정적 통합이든 지역간의 경제통합이든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목적은 일종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1+1=2'가 아닌 3이나 4도 될 수 있다는 목표입니다. 지역발전, 거점육성, 효율성 극대화 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와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와중에 메가시티가 된 결과인 반면 일각에서 제시되는 지방의 메가시티 구축은 '일단 메가시티부터 만들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일부 특성 때문이기
201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 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후 국내 호텔과 객실 수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관광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 이외의 숙박 형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에 따른 수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외국에서는 흔히들 비앤비(Bed and Breakfast)라 부르는 유형으로 이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민박집'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 주택 등의 남는 방을 숙박 객실로 활용하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종종 주거용 오피스텔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법, 한옥체험업, 농촌민박업 등이 허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2012년에 도입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이런 배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생숙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유사한 건축물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토록 허가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비주택이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고,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도 주택과 달리 적용됩니다. 생숙의 문제는 관광산업이 업황의 등락, 즉 경기를 탄다는 것입니다. 관광수요에 연계된 숙박수요는 일시적인 증감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의 여파는 극에 달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은 물론 국내 이동도 급감하면서 관련 산업은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이 와중에 생숙은 살길을 찾아 팔렸
작년의 중국 헝다(Evergrande)의 채무 이슈에 이어 올해 비구이위안(Contry garden)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의 부동산 기업입니다. 이들로 인해 중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다보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도 자연스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지적인, 단기적인 영향은 어떨까요. 이러한 영향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한국 내 투자나 계약 등에 연관된 금액규모가 어떨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사업지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실행했거나 한국 회사들(건설공사나 용역 등)이 다수 관여됐다고 가정하면, 거래규모가 크면 클수록 피해도 커집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해당 업체들과 밀접하게 연관됐어도 맥락은 같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업들이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발행한 채권 등을 직·간접적으로 국내업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 관건은 부실채권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부동산 기업이 한국의 유수기업이나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만큼 밀접하게 엮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이 항상 세계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은 일단 중국 내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극히 심각하다면 해당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산업분야는 다르지만 구제금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