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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국
정인국
The Money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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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국의 상속대전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수료)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Maine State)

전) 법무법인 바른
현)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 아버지는 '얼굴 없는 천사'…자녀에게는 세금 폭탄?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거액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한사코 밝히기를 거절하며, (중략)” 연말연시가 되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는 훈훈한 뉴스입니다. 교장으로 은퇴한 도내선씨는 바로 위 신문기사의 주인공 중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년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해왔습니다. 도내선씨는 이른바 '얼굴없는 천사', '익명의 기부천사'인 셈이었습니다.최근 지병으로 거동이 부쩍 불편해진 도내선씨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자녀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자리를 잡은 터라, 심적 부담도 적었습니다. 도내선씨는 살고 있던 집과 상가를 매각해서 20억원을 마련하고 자선단체에 모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2년 동안 20억원의 거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사용처를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네요. 어머니와 일찍 사별한 아버지가 자녀들 모르게 애인을 만들었나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자녀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자금의 사용처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말로는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돼 과세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든 자녀들은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상속세가 3억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자녀들은 자기들 개인재

    2023-01-05 07:00
  • 증여세 피하려고 아들에게 10년간 1억씩 줬다가 생긴 일

    단순한 씨는 20여 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서 하루빨리 아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아래의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확인했어요.   표를 보면, 10억원을 증여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원을 증여하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4000만원(3억원-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1억원씩 쪼개서 총 10번에 걸쳐 10억원을 증여하면 1억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단순한 씨는 시간날 때마다 틈틈이 재산을 현금화해서 아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씩 총 10억원을 증여했어요. 물론 증여 때마다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도 빠짐없이 신고납부했구요.그런데 얼마 전 아들 앞으로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나왔네요. 아들이 단순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가 아니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10년 내에 분산증여한 재산, 모두 합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 동안 1억원 씩 나누어 10회 증여해도, 결국 합산되어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따라서 10%가 아닌 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2022-07-08 08:05
  • "집 나간 부모가 자식 재산을…" 구하라법은 공무원만?

    기구한 씨와 석을녀 씨 부부는 딸 하나와 아들 둘희를 두고 있었습니다. 기구한 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부부간에 불화가 심했고, 석을녀 씨는 아들 둘희가 젖먹이일 때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네요. 기구한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해서 자녀들에게 근근이 생활비만 보내주다가 딸 하나 씨가 고등학생, 아들 둘희 씨가 초등학생일 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하나 씨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소녀가장으로 직접 생계를 꾸려야 했지요. 이들 남매의 삶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라면 동생 둘희 씨가 운동선수로서 소질이 있다는 겁니다. 체육특기자로 명문대에 입학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누나 목에 걸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속도 깊었습니다. 하나 씨는 동생의 뒷바라지에 전력을 쏟았구요.그런데 하나 씨의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둘희 씨가 대학에 입학한 첫 여름방학에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숙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겁니다. 숙소인 리조트를 운영하던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소속 대학교에서 지급한 사망보상금을 합해서 약 4억원 정도의 돈이 기하나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20년 만에 친모 석을녀 씨가 찾아왔습니다.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해보니 둘희 씨의 사망보상금에 대해 누나인 하나 씨는 상속권이 전혀 없고, 친모가 100%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 씨는 사망보상금 4억원을 모두 석을녀 씨에게 빼앗겨야 하는 건가요?    "부모가 양육의무 불이행했어도 상속결격사유 아니다"둘희 씨의 사망에 따른 보상

    2022-06-14 08:01
  • 남편이 남긴 70억, 딸 상속세 엄마가 내줘도 될까

    화목한 씨는 아내 맹모희 씨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 씨와 딸 둘희 씨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챙기고 아껴주는 화기애애한 가족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얼마 전 화목한 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7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은 법정상속비율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맹모희 씨가 30억 원, 자녀 하나 씨와 둘희 씨는 각각 20억 원씩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상속세는 총 14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맹모희 씨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분담할 상속세를 자기가 대신 내주고 싶어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뜻을 알렸더니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는군요. 게다가 자식이 내야 할 부분의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내주면 어차피 증여로 평가돼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실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상속받은 비율대로 상속세도 분담해서 내자고 합니다. 과연 자식들을 도울 수 없는 건가요?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할 상속세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인 각자는 재산분배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목한 씨의 재산 70억원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됐습니다. 상속비율은 맹모희 씨가 1.5이고, 자녀들은 각 1이 됩니다. 상속받은 비율대로 납부하면 상속세 14억원에 대해서 맹모희 씨가 6억원, 자녀들이 각각 4억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분담해야 할 상속세를 내지 않

    2022-05-31 06:35
  • 부모님이 치매로 의심된다면…성년후견인 지정 생각해보자

    40여 년째 화랑을 운영하는 황혼애 씨는 미술업계에서 소문난 여장부입니다. 무명화가이던 남편을 돕기 위해 화랑을 시작했다가 남편보다 훨씬 유명한 업계의 거물이 되었지요. 될성부른 화가를 미리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났고, 자신의 화랑에 소속된 작가를 단기간에 유명작가로 만드는 마케팅 능력도 있었어요. 이런 역량 덕분에 황혼애 씨는 화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쌓았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고가의 작품도 상당했습니다.  자녀인 하나, 둘희 씨는 어머니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혼애 씨가 화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했지만,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화랑 운영에만 힘을 쏟았어요. 덕분에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상대방은 화랑의 소속작가인 50대의 화사남 씨입니다. 80대인 황혼애 씨와는 무려 30살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황혼애 씨가 젊은 애인이 생긴 뒤에 돈을 물쓰듯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단지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황혼애 씨가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품을 어디에 처분했는지, 처분대금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도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애인인 화사남 씨가 빼돌린 것이 아니냐고 자녀들이 추궁하면, 황혼해 씨는 불같이 화를 내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화사남 씨를 의심하던 끝에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의사결정 납득할 수 없다면…성년후견제도 고려해야'성년후견제도'란 질

    2022-05-19 07:29
  • 받아 적은 유언장, 아무 효력 없다니…'청천벽력'

    구수한 씨의 상속인으로는 하나, 둘희, 세재의 3자녀가 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뒤 몇 년 전 맘이 맞는 동거희 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혼인신고를 극력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구수한 씨는 몇 개월 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처음에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네요. 하지만 남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사실혼 아내 동거희 씨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얄밉게도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것인 양 상속재산 분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된 구수한 씨는 유언을 하겠다며 동거희 씨와 자녀 셋을 모두 불러모았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도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구수한 씨는 먼저 아버지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재산만 욕심내는 자녀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은 사실혼 아내인 동거희 씨에게 나누어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향후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서, 자녀들에게도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각자 1/6)만큼은 나누어주기로 했네요. 구수한 씨가 불러준 내용을 변호사가 받아적었고, 가족들 앞에서 낭독한 후 변호사와 법무사가 증인으로서 날인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 가서 검인신청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눈 밖에 날까봐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구수한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22-05-03 07:24
  • 유언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했다간 큰일 난다

    여든을 바라보는 최신척 씨는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메일과 SNS도 매일 빠짐없이 체크하고, 휴대폰도 항상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꿉니다. 유언장도 촌스럽게 손글씨로 적을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컴퓨터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언장을 워드로 작성해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후 변호사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을 생각했네요. 하지만 이내 접기로 했습니다. 모 정치인이 사망 전에 컴퓨터에 유언장을 저장해놓았다가 불필요한 의혹과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컴퓨터 파일은 시간설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날짜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그래서 워드로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유언내용 전문, 작성연월일, 이름, 주소를 빠짐없이 적은 후 출력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지요. 그런데 이 유언장을 본 자문변호사는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유언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모든 내용 직접 써야계약서 등 대부분의 법률문서는 워드로 작성한 다음, 출력해서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이러한 법관행에 비춰보면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을 무효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언장은 일반적인 법률문서와는 다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진위를 확인해줄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지요. 유언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누군가가 마음대로

    2022-04-18 06:47
  • 자필로 쓴 유언장, 주소 잘못 썼으면 '무효'

    부인과 사별하고 부쩍 기력이 약해진 주소흠 씨는 생(生)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해 자녀들의 의견이 다르네요. 첫째 자녀인 하나 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직접 모시기 쉽지 않으니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둘째인 둘희 씨는 자식된 도리로 직접 모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하나 씨는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 전혀 없는지라, 둘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123번지의 큰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던 주소흠 씨를 둘희 씨의 강동구 암사동 456번지의 집으로 모셔왔지요. 주소흠 씨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첫째인 하나 씨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소흠 씨는 자신을 끝까지 봉양하겠다는 둘째 둘희 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주소흠 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소흠은 강남구 일원동 소재 주택과 대치동 소재 상가를 포함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모든 재산을 주둘희에게 물려준다. 2020. 1. 10. 암사동에서 주소흠 씀자신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도록 모두 자필로 기재했고, 인감도장까지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주소흠 씨는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소흠 씨의 유언장의 내용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네요. 둘희 씨는 아버지의 뜻대로 전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 씨에게 유류분(전 재산의 1/4)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요. 반면에 하나 씨는 유언장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1/2씩 나눠야

    2022-04-05 07:37
  • "한정승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고?"

    손절남 씨의 아버지 고(故) 손대망씨는 건설업계에서 통이 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고 망할 때도 크게 망했지요. 손절남 씨는 장례식 후 아버지의 남긴 재산을 조사해보니 시가 100억 원을 넘는 건물 1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밀린 공사대금채무 등을 이유로 건물에 설정된 압류금액을 합치면 채무가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재산의 가치는 없는 셈입니다.손절남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무책임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삼촌이나 사촌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일단 손절남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법원경매가 진행되어 100억 원에 낙찰되었지요. 세무서, 임차인, 그 밖의 채권자들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채무가 낙찰대금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손절남 씨는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구요.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믿을 수 없는 내용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손절남 씨가 건물의 가액을 공시시가인 7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매각금액은 100억 원이었으니 양도차익 30억 원에 대해 손절남 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1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정승인한 상속인, 양도소득의 귀속자 해

    2022-03-22 07:10
  • 아버지 빚, 상속포기 잘못했다간 내 자식이 떠안는다

    방탕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음주가무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뒤에도 유흥에 빠져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방탕한 씨의 딸 방하나 씨는 어린 시절에 심한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네요.   방탕한 씨의 장례식을 마친 후 아내 박복희 씨와 딸 방하나 씨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방탕한 씨 명의의 집 한 채가 남아있기는 했는데, 집을 팔아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숨겨진 채무가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지요.  방하나 씨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들의 자녀가 상속채무를 승계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하나 씨는 어머니와 협의해서 어머니 박복희 씨가 한정승인을 하고, 방하나 씨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협의하고 법원에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망인의 손녀, 그러니까 방하나 씨의 딸이 방탕한 씨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인들 중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라는 조언대로 따랐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 상속포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①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등입니다. 문제는 선

    2022-03-04 09:40
  • 어린 자녀 걱정돼 대리 상속했다가 소송당한 엄마

    성실남 씨는 아내 심사숙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와 아들 둘희 이렇게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성실남 씨는 선친의 사업을 물려받은 후 타고난 성실성 덕분에 회사를 급성장시킬 수 있었지요. 너무 성실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성실남 씨는 지방 출장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사망 당시 딸은 고2,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실남 씨가 남긴 재산은 자신이 오너로서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그 밖에도 아파트, 토지, 상가 등 꽤 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차감한 후의 평가액만 140억원에 이릅니다. 상속인은 아내 심사숙, 딸 성하나, 아들 성둘희 이렇게 3명입니다.  이제 심사숙 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거액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자녀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고 성년이 되어서도 무절제한 생활을 할 것이 걱정되었네요. 심사숙고한 끝에 심사숙 씨는 상속재산 전부를 일단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공평하게 나누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성실남 씨의 전 재산을 배우자인 심사숙 씨가 일단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미성년인 자녀들의 친권자인 심사숙 씨가 자녀들을 대리해서 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재산을 분명히 물려받을테니 자녀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구요.  그런데 2년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여 성년이 되자마자 심사숙 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내놓으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친권자와

    2022-02-16 08:33
  • 빚 많은 상속인, 협의분할 대신 '상속포기신고' 선택한다면

    전날 나왔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정인국의 상속대전]>가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배경은 비슷합니다. 얼마 전 사망한 부유한 씨의 가족으로는 아내 전업주 씨와 딸 부하나, 아들 부둘희가 있습니다. 부유한 씨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반포에 소재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 부둘희 씨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부둘희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봐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상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요.부둘희 씨는 상속인들 간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이 이루어졌구요.그러자 부둘희 씨의 채권자들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며 격분하였습니다. 곧바로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은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와는 달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해행위로 보아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

    2022-01-26 09:26
  • 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얼마 전 사망한 부유한 씨의 가족으로는 아내 전업주 씨와 딸 부하나, 아들 부둘희가 있습니다. 부유한 씨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반포에 소재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 부둘희 씨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둘희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봐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상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부둘희 씨는 누나 부하나 씨를 설득해서 남매가 둘 다 상속을 포기하고 건물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건강하시니 남매는 상속을 포기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남매가 건물을 다시 상속받는 방식으로 후일을 도모하자는 것이지요. 가족 간에 정이 각별했던지라 누나도 수긍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의 협의분할에 따라 건물에 대해 전업주 씨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세 약 7억원은 단독상속인이 된 전업주 씨가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들 가족의 전략은 똑똑한 선택이 됐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부둘희 씨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돌아가신 부유한 씨가 남긴 건물에 대해서 부둘희 씨에게도 법정상속비율(7분의 2)만큼 상속이 이루어지고, 해당 상속지분만큼 부둘희 씨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겁니다.  채권자 해하려는 목적의 상속포기, 효력 부인된다민법에서는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

    2022-01-25 06:55
  • 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한창 나이인 30대 초반의 요절남 씨는 아내 성급희 씨와의 사이에 다섯 살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 뱃속에는 이제 4개월 된 태아도 있습니다. 요절남 씨는 야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회초년생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모은 재산도 없었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고교 동창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해둔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7억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급희 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금 7억원 정도로 아이 둘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보다는 이미 태어난 다섯 살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편이 낫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중론이었어요. 성급희 씨는 어렵게 고민한 끝에 결국 뱃속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낙태하지 않았다면…성급희씨 상속 1순위상속에 있어서 배우자는 항상 1순위에 해당하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직계비속이 1입니다. 직계비속(망인의 자녀)이 있으면 직계존속(망인의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다면 아내 성급희 씨, 다섯 살된 딸, 뱃속의 태아, 이렇게 3명이 요절남 씨의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비율을 따져보면 사망보험금 7억원에 대해서 성급희 씨가 3억원, 다섯 살 딸과 뱃속의 태

    2022-01-05 07:19
  • "경험 쌓아라" 父의 한마디에…상속세 250억 '날벼락'

    진중해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창업주입니다. 지방에서 5평짜리 골목식당부터 시작해서, 차별화된 레시피 개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점점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100개 가까운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장이 되었지요. 본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특제양념이 맛의 비결이었기 때문에, 점주들이 별다른 노하우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진중해 씨는 자신이 은퇴하고 나면 아들 하나 씨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입니다. 아들 역시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의지와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 하나 씨는 아버지에게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요.  가업에 참여하기 전, 다양한 경험 쌓아보라는 아버지하지만 진중해 씨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회사의 후계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오만함과 경솔함으로 일을 그르칠 것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진중해 씨는 아들 하나 씨에게 다른 회사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 씨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매장관리, 서빙, 배달 등 밑바닥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진중해씨는 하나 씨가 서른이 되어서야 아들의 가업 참여를 허락했지요. 야근과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매장관리와 신메뉴 개발에 매진하는 아들을 보며 매우 흐뭇했습니다. 아버지의 만 65세 생일날, 아버지는 아들을 경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에

    2021-12-20 08:11
  • "딸에게 준 아파트 세금만 20억"…증여 취소했다가 '기절초풍'

    유명한 한복디자이너인 오판희 씨는 딸 하나 씨와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판희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딸 하나 씨가 서른 살이 되면 증여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딸의 서른 번째 생일인 2020년 2월28일에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었지요. 문제는 증여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오판희 씨가 딸에게 증여를 약속할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은 30억원 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2019년부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더니 2020년 들어서는 50억원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아파트 가격이 30억원대라면 증여세는 10억 정도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50억원을 넘다 보니 50%의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0억원이 되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딸 하나 씨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운영하는 의상실의 수입으로 마련해서 납부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오판희 씨 모녀의 한복사업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세로 지출하고 나니, 의상실이 보유한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져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모녀는 상의 끝에 증여를 취소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기로 했습니다. 2020년 9월10일자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다시 오판희 씨 앞으로 이전됐습니다.증여취소를 이유로 세무서에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판희 씨 모녀는 기절초풍할 말을 듣게 됩니다. 증여가 취소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판희 씨가 딸 하나 씨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을 새로운 증여로 봐서, 오판희 씨에게 증

    2021-12-01 06:36
  • 교통사고로 숨진 부부…유산 100억원 어쩌나

    금슬조 씨 내외는 주변에 소문난 잉꼬부부입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다녔지요. 올해 초에는 함께 정동진으로 해돋이 구경을 갔습니다. 기분좋게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금슬조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내 원앙희 씨는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들 하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어찌어찌 장례식은 치렀는데, 이후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가 문제됐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합하여 약 10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했으니 100억원 대인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네요. 세무상담을 해보니 상속세만 무려 41억원에 이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 사건은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액은 29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과다납부한 12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군요. 어찌된 일일까요? 부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 경우…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우리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서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부부가 동시에 사망

    2021-11-19 09:26
  • 아버지 20억 빚,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으려니 '세금' 내랍니다

    어리숙 씨는 아버지 어성실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상속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성실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동딸 어리숙 씨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험금 20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덕분에 어리숙 씨는 20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있긴 한데, 사업실패로 불어난 채무가 훨씬 많아서 순 채무액이 20억원 정도가 됩니다.어리숙 씨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숙 씨는 보험금 20억원으로 아버지의 채무 20억원을 몽땅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숙 씨가 물려받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한 푼도 없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 보험금 20억원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숙 씨는 다음날 세무사를 찾아가 다시 한 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말은 변호사 말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리숙 씨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20억원이니 상속세를 최대 4억4000만원까지 내야 한다는군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는 보험금 수령과 상관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받은 것으

    2021-10-29 06:59
  •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아파트 세금, 내가 내야 한답니다"

    대기업 임원인 양달남 씨에게는 스무 살 어린 내연녀 간통희가 있었습니다. 둘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 정이 깊어졌습니다. 양달남은 간통희에게 살림까지 차려주었지요. 양달남은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간통희가 거주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양달남은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진 양달남은 아파트 명의를 간통희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간통희가 납부하긴 했지만, 아마도 양달남이 내주었을 겁니다.양달남은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췌장암으로 숨지게 됐습니다. 양달남의 상속인으로는 20년을 동고동락한 부인 본부희와 미성년인 딸 양하나가 있습니다. 양달남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스톡옵션 주식은 간통희에게 아파트를 사주느라 이미 모두 처분했던 터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은행예금 2억원 정도입니다. 부인과 딸은 남편이 회사 스톡옵션을 보유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받고 나니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많지 않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내연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세금, 본처가 내야한다?그런데 양달남의 사망 후 1년 남짓 지나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세무서로부터 상속인인 본부희와 양하나에게 억대 금액의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양달남이 내연녀 간통희에게 시가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를 본부희와 양하나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본부희와 양하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연녀가 있는 것도

    2021-10-14 05:12
  • "10억 재산, 도박하는 아들 말고 외손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기 아까운 차가훈씨 차가훈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차가훈 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 아들 두나 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이 걱정입니다. 아들이 귀한 차가훈 씨 집에서 두나 씨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차가훈 씨 부부의 아들 사랑은 남들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였지요. 그러던 중 두나 씨가 아버지의 눈 밖에 난 것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현재 차가훈 씨의 재산은 임대수입이 나오는 4억원 짜리 상가와 거주하고 있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이렇게 총 10억원 정도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두나 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곧바로 도박으로 탕진할 게 분명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차가훈 씨는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들이 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딸인 하나 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똑 부러지는 딸이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아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 정도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훈 씨는 아들 두나 씨를 상속에서 제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문제가 남아있네요. 유류분 반환의 문제 없이 딸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하나 씨의 자녀, 그러니까 외손자에게 4억원 짜리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차가훈 씨는 아들을 상속에서 배제하겠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아들 두나 씨는 물론 딸 하나 씨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가훈 씨의 보유재산 중 4억원 짜리 상가를 외손자에게 증여하고, 남아있는 재산은 거

    2021-09-25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