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고생하신 아이템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런 대박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꾸준히 이익을 낸 경우에 회사에 많은 돈이 쌓입니다.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큰 고민없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우선 회사에 돈이 쌓인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양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법인의 경우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고액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일가에게 회사를 증여하거나, 사후에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은 경우 고액의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이렇게 쌓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하시는 경우, 흔히 개인 소득으로 인출하게 되고 이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장부상 가공 이익, 즉 흔히 이야기하는 분식회계로 인한 잉여금으로 의심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여러 사정 상 법인을 청산해야 하는 시점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상당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도 대한민국 전체창업은 141만797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창업 수는 전년 대비 4.5%(6만6694개) 감소하였지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4.3%(2만875개) 증가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무신사, 크래프톤 등 다양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 독려와 맞물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을 창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 등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해서 창업자금을 배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①가족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여 ; 증여세 납부 없이 2.1억원 무이자대여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사업화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아이디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형태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시선이 가게 될 텐데요. 자금을 융통하기 다소 용이한 부모님께 먼저 다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립심이 강한 청년분들은 부모님께 좋은 사업아이디어가 있으니 사업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해 주십사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돌려드릴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요. 부모 자식간이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아무런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후에 이것이 문제돼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자식간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
지난해 국세 규모는 약 344조원이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71조원이었습니다. GDP의 약 17%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한 세금이 약 37조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7조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안 낸 세금을 거두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징수 업무를 하지만 징수율이 연 1퍼센트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받아서 추징한 세액은 6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탈세를 적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 1만 건 정도의 제보 덕분이라 합니다. 평균적으로 제보 한 건에 약 6억원 정도의 탈세를 찾아낼 수 있었던 셈입니다.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에 돌려준 세금이 3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5년간 돌려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정청구로 16조원, 조세불복으로 9조원, 착오나 이중 납부로 3조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한 해에 안낸세금은 7조원, 덜낸세금은 1조원, 더 낸 세금은 6조원인 셈입니다.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하고, 내고, 징수하는 것은 발전적인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안낸세금, 덜낸세금을 잘 관리하는 건 공동체의 영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만큼 세금을 냈는지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이 있는지 분석해서 환급 신청하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거, 법인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