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병마와 다투던 남편과 사별한 김예일씨.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지않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문득 그동안 배우자를 간병하며 지출한 병원비가 생각납니다.지난 3년간 병원을 오가며 생활한 김예일씨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는 도합 2억원, 모두 김예일씨의 카드에서 지출됐습니다. 2억원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약 5000만원에 달했기에, 김예일씨는 이를 상속채무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과세관청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김예일씨가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이 2억원이 상속채무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배우자가 부담한 병원비는 상속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배우자가 부담했어야 할 병원비를 대신 내준것이므로 이는 채무가 맞다고 주장하는 김예일씨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게 맞을까요? 법원, 당사자간 채권채무의 실질에 대한 사실판단 요구현행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존재하는 채무를 뜻합니다.따라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망당시 부부간 병원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대전지방법원 2022.09.07. 선고 2020구합666 판결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부모에게 증여 또는 대여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모와 자녀
“타지에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었지만, 부모님 댁이 직장에서 가깝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과 '1세대'로 묶여 양도세 비과세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효도하려다 원망만 듣게 되었어요.”40대 중반의 김효도씨. 그는 미국 유학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지사에 발령받아 자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김효도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집(A)을 두고 서울 부모님 집(B)에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합니다.오랜만의 한국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효도씨는 교육환경을 비롯해 여러 주변환경에 어려움을 겪다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김효도씨는 부모님께 부모님 집(B)을 매도하고, 김효도씨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집(A)에 같이 거주하자고 권유합니다. 부모님은 부동산을 내놨고 매수자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보다 이르게 부모님 집(B)을 매도하게 됐습니다.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어느 날. 관할 세무서에서 부모님 집(B)의 매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소명요청통보를 받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김효도씨는 갑자기 부담하게 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소득세법상 "1세대" 여부의 판단◆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혹자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선한 유산(Heritage)을 물려주는 것은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중요한 숙제이고, 상속세는 그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현명한 상속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여러 쟁점 중 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평소 형제간 우애가 남다르던 삼형제, 아버지는 사망하며 집 3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김막내는 재산처분 편의를 위해 삼형제가 각각 1채씩 나눠 갖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큰형은 3채의 집값이 모두 다른 상황이니, 다툼이 없도록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삼 형제는 큰형의 의견에 따라 주택 3채의 지분을 각각 1/3씩 나눠 갖는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를 끝마칩니다.상속 이후, 김막내는 지방이전을 위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1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김막내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공동상속주택 보유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또한 세금을 잘 안다는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한결같이 상속주택 지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이에 김막내는 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합니다.그런게 관할세무서는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전달합니다.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김막내로서는 난감한 상황, 김막내는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취급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주택수 판단 시 주택의 지분소유자에 대
혹자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선한 유산(Heritage)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또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명한 상속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갑작스러운 아버지(피상속인)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재산 분할. 김오빠와 김동생(상속인들)은 합의를 통해 아버지 소유 주택 2채는 오빠가 받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동생이 받기로 합의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오빠,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보아 양도합니다. 그러던 중, 김오빠는 세무서로부터 처분한 종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오빠가 놓치고 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①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② 상속주택(1주택)을 상속받고 ③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①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에 한하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젊은 청년 김미국씨, 그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이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어느새 흰머리를 벗 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며 항상 고국에 대한 향수를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김미국씨는 남은 여생을 내 나라 한국에서 보내겠다며 돌연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김미국씨가 십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A)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거라 생각했던 김미국씨는 종전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평수가 작은 신규주택(B)을 매수합니다.그러던 어느 날 관할 세무서에서는 김미국씨가 거주자로서 종전주택(A)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김미국씨는 갑자기 세무서에서 보내온 소명요청서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과세관청은 "김미국씨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고, 실제로 국적 취득 이후에도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60일밖에 안 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김미국씨는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바야흐로 꼬마빌딩의 전성시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고, 건물 외관에 공실문의 벽보를 붙여놓은 빈 건물들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주거용 부동산, 소위 꼬마빌딩의 가격은 그 상방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국세청은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꼬마빌딩 등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를 위한 법적기반을 갖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과 관련된 상속·증여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의 법령 개정 취지를 통해, 꼬마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납세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김어른 씨는 4층짜리 꼬마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어른 씨는 자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녀에게 꼬마빌딩을 증여해 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건물을 관리해주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물으니, 최근 인근에 거래된 사례가 없기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 말에 김어른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공시가격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그러던 어느 날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과 함께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관은 김어른씨가 꼬마빌딩을 시가에 비해 낮게 신고했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사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자체적으로 직권 감정평가를 진행,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김어른씨에게 통보합니다. 신고가액과 감정평가액간에는 약 20억원의 차이가 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요되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제행위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떨까요?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까요? 세법은 이 둘 간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까요?김든든 씨는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간 딸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중요성을 아시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어릴 적부터 수차례 증여 및 신고를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상당한 수준의 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 유학간 손녀의 대학교 학비,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는 등 남다른 손주 사랑을 보여줍니다.수차례 걸쳐 진행된 수십억 규모의 증여가 원인이 되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재산을 증여 받은 아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에 따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됩니다.그렇게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관은 조부모가 손녀에게 지급한 학비,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학비,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에 아들은 여러가지 항변을 해보지만 세무조사관은 아들의 직업과 자산규모 등을 살펴보고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