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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환
    도정환
    The Money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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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환의 상속대전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세무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조세본부
    전) 웅지세무대학교 국제학과 학과장
    현) 한서회계법인 Partner이사
    • 상속세 줄이려고 미리 증여했다가…'세금 폭탄'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나성실씨는 20대부터 열심히 일하여 5억짜리 아파트 2채와 기타재산 2억을 모아 총 재산이 12억원에 달했습니다. 부인과 성인이 된 아들,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나성실씨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자신도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겨질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성실씨는 높은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미리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평소 친한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회계사는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나성실씨에게 말했습니다. 누진세인 상속세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성실씨처럼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2022-08-26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