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의 산을 사들이는 신종투기성행

산림청이 지방의 야산소유자에게 도시근교의 국유림불하때 우선권을주는 것을 악용, 개발이 불가능한 오지의 오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새로운 숫법의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27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제확대등 정부의강력한 투기억제조치로 대부분 지역의 토지거래가 거의 중단되는등 부동산시장이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원 경북 충북등내륙지방의 경사가 심하고 산림이 울창한 험준한 산들에 대한 구입붐이최근들어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산림청이 산지개발을 촉진하고 산림을 자원화하기위해올해부터 도시근교의 국유림불하때 지방의 조사시설보호지역 천연보호림,풍치보호림, 토사방비지구등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사유림소유자들에게우선불하권을 줌에 따라 서울등지의 일부 투기꾼들이 지방의 야산확보에열을 올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 야산은 산간오지에 위치해 접근로도 없고 경사가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림이나 육림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우선불하권을노린 외지인들이 현지시세를 무시하고 2-3배씩 높은 값에 마구 사들여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일대의 경우 접적지역과 인접해 있어 일부 현지주민간의 거래를 제외하곤 야산거래가 거의 없었던 곳이었으나 최근들어 외지인들이 들어와 핵안/동/아산면등 오지의 군사시설보호대상지역내의 산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이들은 현지 시세가 평당 300-400원하는 산을 수림이 양호하거나 계획조림을 한 흔적이 있는 산은 평당 1,000-1,200원, 임산물채취용 도고개설이 가능한 곳은 평당 800-1,000원씩에 현지인을 내세워 사들이고있으며 일부는 물건만 확보한 상태에서 웃돈을 붙여 전매하는 사례도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철원 화천 인제 고성등의 접적지역이나 천연보호림등의 산주들이 개발을 못하고 방치한 야산 대부분이 같은 현상을 보여평당 500원 안팎의 험준한 산들이 평당1,000원 내외에 팔려나가고 있다. 이밖에 군위 청송등 경북내륙지방과 제천 괴산 음성 단양등 충북의 야산도 근래들어 외지의 조림사업가나 부동산업자들이 찾아들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값싼 야산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종로3가 우진임야개발의 정인학씨는 "녹지나 주거지공장용지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국유림우선불하권이나 산지대리개발권을 노린 투기꾼들이 지방의 값싼 야산을 무조건 잡아놓는 경향이 있다"면서 "산지개발도 중요하지만 국유림을 불하할 땐 실제 본인이 조림사업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투기꾼이나 가수요자들을 제외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