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징수처리규정 시행

국세청은 노사분규등에 따른 1개월 조업중단업계등 8개유형의 기업에대해선 최고6개월까지 세금납기연장을 해주고 세금고지서 직접송달 대상세액도 1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올려 이달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체에 대해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도 납세담보가 가능토록 했다. 27일 국세청이 마련한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납기연장등 징세관련규정을 이같이 확정, 기업자금난을 적극 덜어주기로 했다. 새로 확정된 납기연장 대상유형은 천재지변 화재 건물도괴 폭발 광산사고 재고나 외상매출금이 전기대비 3배이상 늘때 노동쟁의등으로조업이 한달이상 중단될때 자금경색으로 부도, 도산우려가 있을때등 8개에 이른다. 이들 8개유형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 관련세금을 최고 6개월이내 범위에서 3회아상 분납할수 있는 혜택이주어진다. 국세청은 또 종래 100만원이상 세액에 한해 세금고지서를 직접송달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500만원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현재 납기만료 2일전까지건의토록 돼 있는 세금징수유예와 납기연장도 5일전까지로 바꿨다. 국세청은 세금과세를 취소시키는 부과철회업무도 강화, 종래 500만원이상만 카드관리해 왔던 부과철회자 사후관리를 30만원이상으로 확대, 관련사항을 모두 전산입력키로 했다. 또 체납처분유예승인기준도 일부 손질, 종래 2년이상 성실기장과 5년내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경우 유예혜택을 받을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년이상 성실기장과 3년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아야 가능토록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매처분 유보대상규정 신설 납세유예종류에 회사정리법(제122조)규정을 추가 납세담보요구 대상기간과 세액개정등을 병행, 납세자들의 징세불이익 사례를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안을 이달말까지 별도 자료집으로 만들어 지방청과 일선세무관서에 내려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