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가족경영체제를 공영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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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림픽이후의 주요정책과제인 부의 분배정의실현을 위해 경제력집중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재벌기업에 대해 기업공개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개명령을 활용, 가족경영체제를 탈피하고 공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또 현행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행정관행이 공정거래를 저해, 경제력집중을 돕는다고 판단, 인/허가권등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정부간섭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주류 농약사료업종에 대한 기업의 신규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제력집중완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가 이날 내놓은"경제력집중완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과 같이 정경유학을 불식, 부의 청렴성을 높여나가고 이를위해 우선 재벌기업에 대한 지나친 금융편중지원을 억제하는 한편 동일계열 기업진단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식보유상한선도 대폭 하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의 편재의 원천이 되고 있는 토지와 금융자산의 거래에 대한 실명제와 금융자산, 부동산소득등에 대해 종합과세화를 즉시 실시해야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 및 금융기관 자신의 신용평가에 따라 여/수신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자율화여건을 조속히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85년현재 우리나라의 30대재벌은 제조업의 경우전체법인기업의 1%를 훨씬 밑도는 270개사를 거느리고 있으나 제조업 총 출하액의 40.2%, 수출의 4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장집중현황측면에서도 상품수가 77.2%를 출하액이 62.2%에 달하는등 독과점형 시장비중이 미국 일본등 선진국수준의 2-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따라서 재벌그룹의 독과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헌법이라고 일컫는 공정거래제도를 대폭 강화, 현행 재벌그룹 계열기업간의 직접상호출자외에도 고리형/행별형등 간접상호출자도 제한하고 수직, 수평 결합뿐아니라 이종간의 복합결합도 추가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개방에 따른 무역정책과같이 경쟁에 영향을 주는 법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