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9개상의, 양도소득세/상속세등 지방세로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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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수원 안양 성남상의등 9개상의는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지자제의 재정확보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세등 지방세성격의일부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경기도내 9개상의는 도내 시/군별 지역단체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해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단체가 대다수에이루고있다고 밝히고 지방경제의 팽창으로인해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의충족을 위해서는 이들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야한다고 주장, 이같이건의했다. 상의가 밝힌 경기도내 시군별 올해 재정자립도는 경기도가 53.7%로 지난해의 54.0%보다 0.3%포인트 낮아졌고 시는 68.4%, 군은 45.0%로 지난해의 63.3%와 42.1%보다 각각 5.1%포인트와 2.9%포인트가 높아졌다. 상의는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이같이 빈약한데 비해 지방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지방재정수입원과 지방세의 세목은 세율의인상이나 과표의 상향조정과 신장률이 높은 소득세보다 재산세위주의 세수증대에 의존하고있어 한계가 있을 뿐아니라 세원이 균등하게 분포돼 있지않아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일부국세의 지방세전환을 촉구했다. 지방세성격의 국세중 양도세/상속세/증여세/주세의 세원이 1년예산액에차지하는 비율은 도의 경우 지난87년의 예산총액 1조2,967억원의 18.4%인2,387억원이 국세로 징수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주세가지방세로 이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부동산투기억제가 쉬워지게되고 부동산가세의 통합으로 징세비용이 절감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함으로써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세및 증여세는 호적정리등의 행정절차와 과징업무를 직접연계시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87년도 도내국세징수실적은 양도소득세 87억9,800만원, 상속세 21억600만원, 증여세 19억6,400만원, 주세 2,258억3,000만원등 총2,387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