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사용료 내년부터 병산제

농수산물도매시장사용료징수방법이 내년부터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에따른 병산제로 바뀌게 돼 도매인들의 사용료부담이 늘게되고 이에따라소비자가격을 자극시킬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가 29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개정, 각시도에 시달한 도매시장사용료징수방법에 따르면 지정도매인이납부하는 사용료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물도록 했으나앞으로는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병산하여 징수하되 매장면적에 의해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은 총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했다. 이는 1개법인(지정도매인)이 동일시장내에서 타법인보다 큰 매장면적을 사용해도 거래실적이 적으면 적게 징수해오던 불합리한점을 개선키위한 것이다. 이 시행규칙 안에서는 또 지정도매법인이 개설자인 또 지정도매법인이개설자인 시도지사에게 납부해야할 보증금을 전년도 하루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책정된 예상거래액을 기준, 기존입주지정도매법인과 같은 비율로 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 보증금의 납부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하던것을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종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했다. 해당 시도는 이같은 시행규칙안에 따라 연내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시행케되는데 이의 적용대상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 부산 2개소,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청주 전주 수원 춘천 울산 창원등지의 공영농수산물시장등이며 전국 기존 191개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가운데시장기능을 통폐합, 공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모두 포함된다.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방법이 병산제로 전환되면 지정도매인의 부담이늘게되고 이에따라 소비자가격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