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공헌세" 창설키로

일본통산성은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사회에서의따른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사회에서의 융화/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해외직접투자의 환경정비에 필요한 세제로서 "국제공헌세"를 창설한다. 이는 이들 활동에 대한 본국 모기업의 기부금등 필요자금을 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산성의 신년도정책인 "기업의 세계화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같은 손금처리는 구미제국에서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으로서는 해외에서의 마찰회피와 현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86년도에 총38억1,000만달러였으나 87년도에도 18억3,000만달러로 배증, 특히 대선진국 직접투자는 17억2,000만달러에서59억9,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제조업의 투자건수 전체에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년전의 16%에서작년도에는 31%까지 상승할 정도록 활발하다. 직접투자는 현지의 고용창출, 기술개선등에 도움을 주는 반면 현지에서 새로운 마찰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화하는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사회와 어떻게 융화하여 공헌해 나갈 것인가가 금후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활동에대한 세제면의 우대조치가 필요해 졌다. 구미의 예를보면 일반의 기부에 대한 손금처리는 미국이 과세대상이익의10%, 서독이 5%(과학, 문화상의 목적일 경우 10%)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일본은 1.25%에 지난지 않는다. 더우기 본사의 이가티은 활동에 대한 손금처리는 국제교류법인/시험연구법인등에 대한 기부에 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