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원회, 3개 회사법인 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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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원회는 30일 158억원 규모의 어음차입금및 받을 어음을 결산보고서에 밝히지 않은(주)제일합섬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삼덕회계법인등 부실감사를 한 3개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공인회계사에 통보했다. 감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외무감사계약체결의무를 거부한 조흥상호신용금고(대표 이정우, 부산시 부전동 소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리위는 이날 41개 상장법인및 19개 공개예정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및 특별감리에서 제일합섬외에 대동공업의 매출채권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삼부토건의 해외사업 환산차액과소상각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아남정밀(공개예정법인)의 31억여원규모 사업양도사실을 밝히도록 하지 않은 세동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사실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 징계조치토록 했다. 또 동양나이론의 환율조정차와 재평가차액 상계처리사실을 지적하지 않은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각서를 징구했다. 감리위는 조흥상호신용금고와 함께 감사계약체결에 불응한 전북산업,(주)유일, 풍원제지등 3개사에 대해서는 주의촉구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