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인권개선위해 법개정 예정

소련은 반체제의 견해와 종교적 행사를 분쇄하는데 수십년동안 사용해온 법률들을 개정할 생각임을 소련관리들이 미국측에 통고해 왔다고 국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말했다. 인권/인도문제 담당 국무차관보 리처드 쉬퍼는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크렘린은 소련국가를 "모욕"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짓고 있는 법률을 폐기하고가정밖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법을 완화하는 조치를금년안에 취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국무성은 소련의 반체제인사들과 종교행사 참가자들이 그같은 법률로 최근수십년동안 유죄언도를 받고 투옥되어 왔다고 전했다. 소련전문가들은 이러한 변동이 승인되어 시행되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쉬퍼 차관보는 소련관리들이 지난 9월22-2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소인권회담에서 자신에게 그같은 소련측 계획을 통고했다면서 소련은 새법안을 금년말 이전에 국민토론에 붙인후 곧 입법기관인 최고회의에 상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소련은 또 소련국민의 해외이민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새 규정도 제정할것이라고 국무부가 말한바 있다. 소련은 소련국가와 사회체제를 모욕하는 것을 금지한 형법조항을 개정하고반소 선동/선전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형법조항을 강화할 작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성은 소련이 정치범 244명을 아직도 억류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반종교법에 따라 소련국민 40-50명이 종교활동혐의로 투옥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