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장애자입학 허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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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4일 내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수학이 가능한 신체장애자에 대해서도 입학을 허용토록 전국 각대학에 권장했다. 문교부는 이날 각대학에 시달한 "89학년도 대입 신체검사지침"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경우엔 반드시 특수교육전공자, 장애자문제 관련인사, 교무처장, 관련학과장 또는 대학장, 교육학전공자등으로구성된 심의기구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으며 장애자의입학을 거부하여 발생한 결원보충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신체장애자들을 위해 각종 기자재를 구입한 대학은 우선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신체장애자들이 불편없이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하기위해 뇌성마비등으로 인해 손,발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자는 대필을 허용토록 했으며 약시자에게는 2배 확대된 문제지를, 맹인에게는 점자문제지를 각각지급토록 했다. 약시자와 맹인을 위한 시험문제지는 정부예산으로 제작된다. 문교부는 이밖에 신체장애자들이 대학입학지원서제출 이전에 수학가능학과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신체장애자 입학안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상담실 설치안내문을 입시요강에 명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