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 도입심의제 개선 시급

정부가 지난82년부터 시행해 오고있는 전산조직(컴퓨터 하드웨어 및소프트웨어)도입심의제도가 현실성이 크게 결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제도는 전산조직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위해 퍼스큼급 이상의 하드웨어나 이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경우 이를 사전심의 받도록 하고있으나 최근 전산화의 확산과 함께 시스팀도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사기준의 비현실성 및 심사지연등 문제점이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을 보면 현행제도상 민간기관은 도입가격 30만달러 또는 월임차료 7,000달러이상의 중형시스팀 이상의 기종을 들여올 경우 당국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편법으로 이기준을 피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30만달러를 넘는 기종을 들여올 경우 이를 서류상으로 보다 적은용량의 시스팀을 들여오는 것으로 바꿔 심의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이처럼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는 기업들이 도입하는 대부분의 기종이 중대형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6년전 전산화 초기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를 경우 도입기종 선정등에서 차짓 간섭을 받아 전산화 작업에 차질을 빚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분석됐다. 심사기준도 문제로 지적돼 현재 제반서류를 제출한후 한달이상 지난후에야 심의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을 요하는 기업의 전산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최근 컴퓨터시장 자유화 및 국산화 의무조항삭제등 이부문의 문호가 활짝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 유독 전산조직 도입심의제도만이 이처럼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체 심의능력이 충분한 기업만이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