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혐의자 7,3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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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부동산투기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모두 7,332명이며 이들로부터 1,37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초부터 전매등 부동산투기혐의를 띈 7,332명으로부터 자금추적을 비롯한 세무조사결과양도소득세 방위세 탈세부문을 적발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지난해가 1,758명에 500억원, 올해가 5,574명에 870억원을각각 적발, 추징했다. 이들 투기혐의자는 대부분 개인으로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8월17일부터 착수한 고액상습투기자 조사때 개인 107명과 관련기업체 51개를 각각 조사, 현재 납세고지서 발송등 세금추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들어 붙기 시작한 부동산투기와 관련,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지방토지를 대량 구입, 전매하거나 불법알선해온 29명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를 적발하고 62억원의 탈세액 추징조치도 내렸다. 국세청은 이들 불법 중개업소중 22개는 서울시등 관계당국에 통보, 허가취소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탈세내용과 금액 인적사항을 전산입력시켜 특별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은행감독원이 조사의뢰해온 한독개발등 44개기업체, 65명의 관계자에 대한 세무추적을 단행, 토지 31만8,268평방킬로미터와 건물 2,669평방킬로미터, 주식 900만원어치를 각각 색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