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과다첨가 논란

외국에서는 전면금지 또는 일부 특정품목에만 허용하고 있는 사카린이대부분의 국산소주에 과다하게 첨가돼있고 일부 어육연제품에서 대장균이검출되는등 유통식품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동규)이 8일 전국 13개 주요도시에서 유통되고있는 주류/어육연제품/아이스크림/껌/과일통조림등 5개품목의 유통기한/규격/기준 및 유해성여부등을 조사,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소주에는 메이커별로 63-97PPM의 사카린이 함유된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사카린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 및 신장장애등의 위험이 높아 사용을 ㅇㅁ격히 규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법이 식빵 이유식등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때문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일본에 수출되는 군산소주에는 사카린대신 설탕을 사용하거나 극히미량의 사카린을 사용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류의 경우 119개 조사제품중 89.9%인 44개제품이 주세법에 의한병입연월일등의 각종표시를 불이행한것으로 밝혀졌고 수입주류는 연락처및수입일자등을 표시하지않아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도록 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껌 과일통조림은 16개사 제품이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