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거래조사대상 하반기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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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도급거래의 방지를 위해 거래실태조사가 강화된다. 8일 상공부가 마련한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대책에 따르면 해마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도급거래실태조사 대상업체수를 지난 상반기까지의 15개 모기업에서 하반기부터는 25개 모기업으로 확대된다. 상공부는 이 조사결과에 따라 상습적으로 불공정도급거래를 하는 업체에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은 하청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대기업과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모기업 단위별 수급기업체협의회의 구성을 확대, 지난 8월말 현재 88개인 협의회수를 연내에 90개이상, 내년말까지 1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협력관계 증진을 꾀하는 동시에 공통애로기술의 개발, 원자재의 공동구매 등 협동사업도 추진토록 유도될 예정이다. 상공부는 건전한 도급거래윤리의 확립을 위해 모기업과 수급기업에대한 합동교육의 실시를 확대하고 주요불공정거래의 유형을 경제단체들과 업계에 통보, 공정도급거래를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