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법301조 브라질에 첫발동

"레이건"미대통령은 20일 "브라질"에 대해 88종합통상법 발효이후 첫케이스로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했다. 미74통상법301조에 의해 "브라질"과 제약특허문제를 협상해온 미국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브라질"의 대미수출 약품 소비제 전자제품 종이제품등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미88종합통상법 발효이후 첫케이스로 단행된 미국의 대"브라질"보복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유효하다. 한국도 제약특허문제와 관련, 미통상법 301조에 의해 현재 조사를 받고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브라질"무역보복조치는 주목됐으며 전문가들은 대"브라질"무역보복조치가 미행정부의 88종합통상법운용의 시범이 될것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