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격미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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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공사의 시공업체및 내/외자물자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이 미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허가기간이 지나버린 물자를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 정부예산을 들여 비축한 일부 원자재가 특정대기업 계열사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며 내자물자의 구매가격도 납품업체들이 멋대로 제시한가격에 고가로 구입, 엄청난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조달청이 국회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87년초 제한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청계천 복개구조물보수공사(계약금 약 5억7,400만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공사실적증명을 허위로 제출한 형진건설과 황보건설을 공동시공자로 선정,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조달청이 방조한 결과를 빚었다. 또한 도입허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전산화단층촬영기의 구매를 근로복지공사로부터 요청받고도 구매업무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제조업체인삼성의료기기가 있음에도 불구, 일본의 도시바사의 제품규격을 선택함으로써 4억5,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낭비했다. 특히 보관기간이 2-3개월밖에 안돼 비축품목으로 부적당한 팜유 22억원어치를 말레이지아 현물시장에서 직접도입 비축, 연리5% 6개월외상조건으로 대한비누공업협동조합 8개 회원사중 무궁화유지와 천광유지공업사에게만 방출함으로써 이들 2개사에 금융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자물자 구매의 경우 한국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 연합회와 흄관 70억원어치를 단가계약하면서 정상가격보다 톤당 337원이 비싼 톤당 3만8,166원에 구입했으며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아스콘구매계약을 체결할때도협회가 멋대로 제시한 가격에 구매, 예산을 허비했다. 이밖에 당초 계약해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살충제를 사들일때마저 2인이상의 견적서 제출규정을 무시, 입찰참가자중 차순위조건을 제시한 국보제약과 수의시담가격인 8억900만원에 계약을 체결, 조달업무집행이 형평을 잃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