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 우선주 발행제도 변경

우선주발행제도가 변경, 보통주보다 훨씬 싼 값으로 우선주를 발행할 수있게 됐다. 증관위는 21일 상장법인이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기발행우선주가있는 회사는 우선주의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가를 내고 우선주가 없는 회사는 보통주의 기준주가에서 15%(평균가격차율)를 별도 할인해 우선주를 발행토록 제도를 변경, 2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는 우선주를 발행,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있으나 시장에서는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보다 훨씬 낮아 보통주를 기준하여 우선주발행가를 내도록 돼있는 현행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주발행가격이 기존 우선주가를 웃돌아 증자가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하는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준주가 2만원인 기업이 20%할인율로 50%의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종전발행가격은 1만4,545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5%의 할인율이 추가 적용,1만2,363원으로 낮아져 총할인율은 32%에 달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