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관리규제 완화...고오통신사업/정보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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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등 통신사업관리법령이 대폭 개편돼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등 통신시업에 관한 현행법체계는 기존 통신설비를 이용, 타인통신을 매개하는자를 모두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하여 체신부장관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지정을 받고 사업을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개인 또는 기업간에컴퓨터등에 의한 정보매매행위등이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법률적인 규제를 받게 돼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대여해 주는 자를 통신사업자로 간주, 정부가 계속 관리토록 하고 타인의 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정보교환등으로 이용하는 자는 정보사업자로 분류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획원,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등 관련부처들은 올해중 통신사업관리법령들을 재정비, 입법화하는 동시 현행 전기통신사업을 고유의 전기통신사업 및 정보산업(통신회선을 이용한 정보의 처리, 검색,교환)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완화 위주로 개정되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업은 정부의 지정이나 승인을 받지 않도록하는 자유설립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1-2년간은 법체계의 정비및 통신설비의 증설문제등을 감안, 신고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