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기업들의 주식발행권리 부여

소련 각료회의(내각)는 기업체에 주식발행권리를 주는 법령을 포고했다고관영 타스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일부 회사들이 이미 착수한 주식발행 실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이 법령에 따라 개인은 자신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주식만을 보유할수 있으나기업체는 주식을 서로 매매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체와 노동자들이 이익을 함께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타스통신이 말했다. 소련식 주식소유와 서방식 주식소유에 한가지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소련에서 주주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때 특혜를 받지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타스통신은 소련노동자 한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에도 제한이 있어소유주식가가 월급의 20배 또는 1만루블(1만6,400달러)을 초과할 수 없다고밝히고 노동자들에게 발행될 주식의 총액은 기업체의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3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체가 주식을 매각하여 번 돈은 생산에 투자될 것이라고 타스통신이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르보프시에 있는 3개 기업체는 금년초 처음으로 주식발행 계획에 착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