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권고법인 강력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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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기업공개 권고법인으로 선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강권력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 권고법인의 공개이행이 86년에는 59개사중 5개사, 87년에는 77개사중 16개사에 그쳤고 특히 올해는 정부가 기업들의 직접금융조달을 늘리도록 하기위해 자본시장육성법을 개정, 공개불응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등 보다 강력한 공개이행정책을 펴고 있으나 권고법인 15개사중 6개사만이 공개권고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적어도 공개권고법인으로 선정된회사만큼은 모두 공개를 시킨다는 방침아래 오는26,27일 양일에 걸쳐 공개불응 9개사의 공개책임자를 불러 연내 공개이행을 촉구하고 공개에 불응할 경우 자본시장육성법상의 제재조치인 은행여신및 회사채발행제한조치등이 발동될 것임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감독원 관계자는 법상의 일정기준에 의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법인이 공개권고대상으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회사는 어느 회사보다도 사회적 책임이 높으며 따라서 공개를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직접금융 확대정책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개권고법인으로 선정되고도 공개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9개사는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국방직 (주)피어리스 우림방적 대덕전자 고려상사 삼화페인트공업 한성기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