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지원 정책등 석탄산업 합리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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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은 중장기석탄수급게획및 탄광지원정책의 바탕위에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대한석탄협회가 "석탄산업의 당면과제와 진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호탁 서울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제하고 수요감소에따른 석탄공급량의 감량은 영세탄광의 정비로 조정하는 한편 정비탄광의 실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이같은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석탄산업 조성사업비를 방카C유 매출액의 12%상당액 이상의 수준으로 보완하고 석유사업법개정을 통해 석유사업기금의 석탄상업출연을 보장하는 방법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연탄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석탄생산에 따른 수급조정과 부존자원의 개발 활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석탄산업의 장기적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89년도에 민영탄광은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이에따른산재보험료등 임금구성비용의 증가 및 채탄심부화등의 원가상승요인으로 561억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석공의 결손보전필요액 180억원, 연탄업체의 비용부담증가액 293억원을 포함할 경우 89년도 추가부담비용은 1,0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은 비용부담의 해결을 위해선 진폐기금 근로자녀학자금등 가격부과금의 면제와 산재보험료 감면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