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의약품광고기준강화...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의약품을 광고할때는 오/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드시표시해야하고 의약품을 화장품 또는 식품으로 오인케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보사부는 27일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현행 의약품 광고기준을이같은 내용으로 대폭 강화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 이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금지되는 광고는 질병증상에 대한 진단/처방/치료방법등의 표현 광고대상을 특정대상자에 한정함으로써 해당대상자에게 오남용의 우려를 주는 것 사용량에 있어 남용우려를 주는 표현아동용잡지/인쇄물에의 소아용 의약품광고 의약품을 화장품 또는 식품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는 표현등이다. 개정령은 의약품을 광고할때는 오/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드시표시하고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에서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및 의약품오/남용표어광고를 6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한편 옥외광고 또는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는 제품명/제조업자/효능효과/표준소매가격만을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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