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VTR 보복관세 추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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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VTR이 미국에서 보복관세의 대상품목에 오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따르면 MPAA(미영화필름제조자협회)는 최근 한국이 영화필름구매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미통상법 301조를 걸어 이를USTR(미무역대표부)에 제소했다. MPAA는 대상품목으로 한국산 VTR을 지정, 그보복조치로 10%의 관세를추가로 물리도록 USTR에 요청했다. 한국산 VTR은 미국시장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 유럽산등과 뜨거운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어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을 상실, 대미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수출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한편 USTR는 통상법에 따라 제소승락일로부터 301조 위반사실을 조사해야하고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혐의가 잡히면 의무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 USTR의 대미수출규모는 금년중 5억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미국산영화수입규모는 연간 1,500만달러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