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만큼 제품값 안올리면 덤핑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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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가치의 급속한 절상으로 수출가격과 내수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져 대미수출상품이 반덤핑제소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의 반덤핑법이 88종합무역법에 의해 개정, 강화되어 미국업체가 수입억제수단으로 한국상품에 대해 덤핑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무협이 조사한 "미국의 반덤핑개정과 원화절상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따르면 원화절상이 빠른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미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않을 경우 우리기업이 미국업체로부터 반덤핑제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올들어 원화절상의 속도가 빨라져 피소가능성이 더 높아진데다 이미덤핑판정을 받은 제품의 연례재심에서도 덤핑마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엔화절상으로 미국의 경기가 호전된데도 불구하고 일본상품에대한 덤핑제소는 오히려 증가추세여서 이같은 우려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무협은 미국의 덤핑관계법 개정으로 피소업체가 관련제품의 수출로 미국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무협의 판정을 받기 어려울뿐 아니라 덤핑판정을 받은뒤에는 우회수출마저 어렵게 돼 큰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사전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를위해 특정지역과 시기에 집중호우식의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과내수의 가격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