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이상 관광호텔 위생감사, 183곳대상 식육제품제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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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급이상 관광호텔에 대한 식품위생 감사가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10일까지 10일동안 실시된다. 보건사회부와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이번 위생감시는 전국183개 2급이상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부정식품 제조행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간 경과식품 판매행위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당국에서는 이번 감사기간동안 호텔에서의 식육제품 제조 판매행위와 제빵등의 과대광고행위, 유통기간이 지난 식육제품의 판매행위등을 조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적발되는 대로 모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도 병과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서울시내 일부 특급호텔에서 식육제품(햄류)을 제조,포장, 진열, 판매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고발당하는등 사회적인 물의를일으키자 이를 막기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쉐라톤 워커힐과 힐튼, 실라호텔등 서울시내 11개 특급호텔에서는 지난 2년동안 모두 3억6,000여만원상당의 햄과 소시지등 식육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뒤 이를 진열장에 진열하고 일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다가 지난7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모두 고발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