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 5%만 인상...물가영향등 고려 9%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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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생자녀가계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등록금 인상에 의한 물가압박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도 국공립대학 등록금인상률을 당초 확정한 9%에서 5%로, 4%포인트 하향조정키로 했다. 1일 문교부와 예산당국에 따르면 입학금을 제외한 현행 국공립대학 등록금수준이 서울대학의 경우 88만4,000원(인문/사회계열)에서 130만5,000원(의/치대)으로 대학생자녀를 둔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등록금인상이 내년도 물가에도 적지 않은 상승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아 등록금인상률을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문교부와 기획원은 등록금인상률하향조정으로 인한 세입감축분을 보전시키는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정중이나 결국 문교부가 내년도세출규모를 등록금수입감소분만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인상률하락에 영향을 받아 사립대학의 등록금인상률도 당초 확정된 10.9%에서 10%미만으로 소폭 인하조정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대학등록금인상률은 국공립이 6.1%, 사립이 7.4%였다. 내년에 국공립대학등록금이 5%로 하향조정되면 학생 1인당 한학기에 4만-5만원의 부담을 덜게 되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10%미만으로 조정되면 1만-2만원의 지출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인하는 결과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교육이상의 고등교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교육비부담률이 중/고교등 중등교육보다 훨씬 높은 세계적인 교육비지원체계에 어긋나는 현상이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때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개인부담률(국공립기준)은 중학교가 55%, 고교가 61.8%로 대학의 53.8%보다 오히려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국민대중교육의 주종을 이루는 중/고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중이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대학교육보다 낮아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의재정지출이 대학교육위주로 편중돼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