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세제지원 확대 촉구

중소기업계는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책의 하나인 종합한도제도(조세감면법 제88조)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종합한도 상한선을 소득금액대비 70%로 그리고 산출세액의 50%로 각각 올려주도록 촉구했다. 2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하나로 조세감면총액을 세금종류와 목적등에 관계없이 전체소득의 50%및 산출세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20여종의 세제지원을 받고 있으나 상당수 업체가 한두개 정도의 세제지원제도활용으로 종합한도가 초과돼 실질적으로 종합한도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1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금산입, 소득공제, 세액공제등 3개부문에서 종합한도 초과업체가 전체의 76.5%나돼 상당수 업체가 종합한도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자동화시설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종합한도를 초과할 경우 4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기간동안은 추가시설투자등을 비롯 다른 세목의 세제지원은 받을 수 없게돼 세제지원제도의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업계는 이에따라 중소제조업에 한해서는 종합한도 상한선을 소득금액기준 현행 50%에서 70%로, 산출세액 기준 30%에서 50%로 높여주도록 관계당국에건의했다.